안전신문고 블랙박스 영상 신고할 때
이
이빨 (175.♡.191.52)
2024년 9월 27일 PM 03:14 · 수정됨(21:17)
조회 411 공감 0
아침에, 왕복 6차선 대로 한복판에서 불법 좌회전(중앙선 침범이죠..)하려고 서버리는 B*W 차가 있어 신고를 하려는데요,
꼭 다운로드 받아서 신고해야 하나요?
그냥 차에서 영상 재생하면서 화면을 핸드폰으로 찍어서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메모리 빼고 다운받고 하는게 너무 번거로운데,
이번에 사고당해서 보험사 부르니까, 메모리 빼지도 않고 그냥 재생하며서 핸드폰으로 찍더라구요..
혹시 경험 있으신분 좀 알려주세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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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asquerade
24.09.27 · 121.♡.168.68
- 이
이빨
→ masquerade 작성자
24.09.27 · 175.♡.191.52
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이십센치
24.09.27 · 14.♡.184.101
블박화면에 꼭 촬영 시간이 나와야 합니다 피신고자의 방어권을 위해서 촬영시간이 없거나 번호판이 확실하지 않는경우도 상품권 발송이 목적이라면 어렵습니다 - 이
이빨
→ 이십센치 작성자
24.09.27 · 121.♡.132.128
넵. 감사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보험사야 상황에 대해서 상대방 보험사야 재판부만 설득하면 되지만
경찰은 ...범법 차량 방어권 위해서..그리고 경찰이 직접 단속하는게 아닌 공익신고이므로..... 엄격한 요건을 요구합니다.
뭐 아주 구분 하기 힘들 정도로 정교하게 촬영한다면 또 모르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