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촬영 실비보험 청구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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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이스토리 183.♡.253.117
작성일 2024.10.02 20:04
21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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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귀밑이 반대쪽보다 좀 더 부어있어

동네 이비인후과 갔다가 2차병원으로 가보라고 해서 갔는데

선생님이 임파선이 부은건지 침샘비대증인지 CT 촬영을 해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했는데 비용이 9만원정도 나왔습니다.

비용이 크게 부담이 되진 않으나 실비보험 한달에 4만원씩 내고 있는데 (2010년 가입)

청구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아 만약 청구한다면 보험비용이 확 오르거나 그럴까봐 고민중입니다.

비용을 청구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자기부담을 할지 조언을 구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 10 / 1 페이지

clien11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clien11 (39.♡.14.187)
작성일 10.02 20:42
1년 기준 일정금액 이상 보상을 받지 않았다면 이로 인해 인상되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 보상을 많이 받게 되면, 한도를 넘게되어 내년도에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고 안내가 오더군요..정확한 금액은 약관을 찾아보시거나 보험사에 문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이스토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마이스토리 (183.♡.253.117)
작성일 10.02 21:16
@clien11님에게 답글 아..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한도 금액을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clien11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clien11 (211.♡.127.212)
작성일 10.02 22:21
@마이스토리님에게 답글 참고로, 저의 경우 1년동안 보상액 총 1백만원까지는 내년 보험비에 영향이 없더군요.
그 동안 얼마 받은 보상액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받으세요..^^ 그러려고 실비보험을 드는 것이니까요.

아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찌 (58.♡.154.25)
작성일 10.03 02:44
2010년 가입후 상품변경없이 계속 가입유지하신거면 2세대 실손인데
이 경우 많이 보상 받으셔도 할증 없습니다
다만 손해율에 따라 가입자 전원의 갱신보험료가 상승/하락할수는 있습니다
즉 신경쓰지 말고 받으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월 4만원 내는데 9만원 받는것도 고민해야될 보험이면 해지해야죠 사실

마이스토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마이스토리 (118.♡.103.65)
작성일 10.03 22:31
@아찌님에게 답글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아플때 이용하려는걸 너무 걱정이 되어 사용하지 않는게 말이 안되는거 같네요.

포크커틀릿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포크커틀릿 (180.♡.169.51)
작성일 10.03 09:16
진단과 치료 잘 받으시고
맘 편히 실손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스토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마이스토리 (118.♡.103.65)
작성일 10.03 22:29
@포크커틀릿님에게 답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아플때 이용해야하는데 그걸 너무 겁 먹은거 같습니다.

비와바람님의 댓글

작성자 비와바람 (58.♡.174.13)
작성일 10.03 13:26
같은 류의 보험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만성질환때문에 두달에 한번씩 진료를 받습니다.

두달에 한번 받는 이유는.. 약국진료비 한도가 1일당 5만원이어서.. ^^;;
그렇게 1년에 6번을 가면 최소 30만원은 됩니다.

거기에 뭐 이래저래 외래 진료 받는 일이 생기는데 외래진료 1일당(1회던가? 기억이..여튼.) 10만원까지인데 5천원의 기본자부담이 있다보니 본인부담이 7~9천원정도는 그냥 안해버리고 적어도 만원은 넘어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적어도 40만원은 실손으로 받는거 같아요.

이게 꽤 오래 되었는데 그래도... 오르진 않는거 같더라구요.

참고만하세요..

마이스토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마이스토리 (118.♡.103.65)
작성일 10.03 22:28
@비와바람님에게 답글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너무 겁먹지 않고 받아야 할건 자신있게 받기로 했습니다. ㅎㅎ

슈타델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슈타델 (59.♡.150.252)
작성일 10.18 00:59
모든 실손은 갱신형이기 때문에 보험료는 주기적으로 오르는 게 맞습니다.
다만 전세대의 위험율을 반영하여 갱신되기 때문에 개인의 사용에 따라 개별적 인상은 없습니다.
(단, 4세대 실손 비급여 치료의 경우는 개인 청구이력이 갱신에 반영됩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술자리에서 안주도 안 먹고 술도 안 먹어는 사람도
술값에 대해서는 N/1로 계산이 되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안 먹는 사람은 좀 억울하죠?
술이랑 안주 더 많이 드셨다고 비용 더 많이 안 내셔도 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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