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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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0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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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 이사를 가야 하는데,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아무래도 저의 이사일까지 계약이 되지 않을 꺼 같습니다.
저는 지금 다른 집을 계약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대항력 때문에,
새로운 집으로 전입 신고를 하지 못할 꺼 같은데요..
새로운 집의 보증금 문제는 어떻게 마련 해 본다고 했을 때,
가족만 먼저 전입 신고를 한 후,
저는 나중에 보증금을 받고, 전입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새로 이사 가는 집에서 이 사실을 알고,
은행 대출이라도 받으면, 큰일 날 상황이지만...
저의 새로운 집으로의 전입 신고가 2~3달 늦춰진다고 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댓글 3
/ 1 페이지
싱기러기님의 댓글의 댓글
@전복죽님에게 답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판례까지 있어서 다행이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전복죽님의 댓글
집주인이 빌려도 대항력우선이라 별문제는없습니다.
기존 집에서 대항력 잘 유지하시고 보증보험 사용하시고
임차권 등기 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하기전까지
반드시 가구와 짐을 조금이라도 남기시고요..
예전 옆동네 제 댓글 참고하세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kin/13744221?c=true#103607068
https://www.clien.net/service/board/kin/1742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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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임차인이 주택을 임대하고 자신은 입주하지 않고 대신 가족만이 주택에 거주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대항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 31. 선고 2017다2318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