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시 세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요플레뚜껑 222.♡.62.249
작성일 2024.10.12 15:49
291 조회
0 추천
쓰기

본문

저희 부모님이 협의 이혼은 아니고 소송까지 가서 판결이 나온 상태입니다.


원고는 어머니이고 피고는 아버지입니다


판결문에는 총 재산을 원고 45%, 피고 55%로 나누며,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현금으로 12억을 지급하라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현금이 없다며 전액 부동산으로 가져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입니다.


1. 판결문은 현금 지급만을 표현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원고가 피고에게서 명의이전을 받는다면,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재산분할을 부동산으로 명시하여 판결할 경우 이혼에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지만, 판결문의 내용은 오로지 현금인 상태에서 이를 부동산으로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2. 부동산을 원고가 명의이전 받아올 경우, 일반적인 이혼 재산분할시 취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의 경우도 취득세 감면이 적용될까요?


3. 만약 증여세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원고가 증여세 없이 부동산을 넘겨받는 방법은 강제집행 밖에 없는걸까요?



이런 글 쓰기 참 그렇지만 가족 일이기도 하고 선택에 따라 세금이 천차만별일듯하여 질문드려봅니다.


혹시 관련된 직종에 계시거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댓글 3 / 1 페이지

건더기님의 댓글

작성자 건더기 (220.♡.22.110)
작성일 10.12 17:48
1. 재산분할은 증여세는 없습니다.

2. 그런데 취득세 감면 없습니다.. ㅠㅠ (1.5% 입니다.)

요플레뚜껑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요플레뚜껑 (106.♡.130.40)
작성일 10.12 21:23
@건더기님에게 답글 답변 감사합니다! 현금 지급으로 판결나더라도 부동산 취득에 따른 증여세는 없다는 뜻이지요?

귀엽고깜찍한요정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귀엽고깜찍한요정 (211.♡.240.76)
작성일 10.15 14:20
기본 사항.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의 청산 분배에 해당하므로 증여로 보지 않음 - 증여세 없음.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시 그 물건이 부동산일 경우 취득하는 이에게 취득세를 부과함. - 취득세 있음.

다만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재산분할시 그 가치가 조정 분할 금액 보다 클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부과 될 수도 있음.
분할금액이 12억 인데 현금이나 기타자산을 20억을 준다...
이렇게 되면 8억 만큼은 증여로 보고 세무서에서는 증여세를 추징 할 수 있음.

문제는 부동산의 경우 매각시 양도 소득세 대상이 됨.
때문에 12억 짜리 부동산을 받는다고 12억을 배분 받은게 아니게 될 가능성이 높음.
부동산 처분 매각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면 세금 내고 나면 그 가치가 12억에 한참 못 미치게 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이걸 감안한 금액으로 재산 분할이 이루어져야함. 세금 내고 나면 어우아 일수도 있기에.
따라서 부동산의 현시점의 실질 가치와 차후 매각 가치. 양도소득세 금액을 잘 비교 하고 판단하셔야 함..

이거 소송까지 가셔서 재판부 판결에 따른 이혼이셨으면 변호사 끼고 하셨을건데 말입니다..
다시 한번 변호사와 심도 있는 상담 하셔야 할 듯 하시지 말입니다.
변호사가 이 사항을 모를리 없는데 말입니다만...
보통 이런거 다 계산해서 분할금액 계산할텐데요.
결국 자세한건 변호사와 상담을.  음음음...
쓰기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