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시 세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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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요플레뚜껑 222.♡.62.249
작성일 2024.10.12 15:49
6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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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모님이 협의 이혼은 아니고 소송까지 가서 판결이 나온 상태입니다.


원고는 어머니이고 피고는 아버지입니다


판결문에는 총 재산을 원고 45%, 피고 55%로 나누며,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현금으로 12억을 지급하라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현금이 없다며 전액 부동산으로 가져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입니다.


1. 판결문은 현금 지급만을 표현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원고가 피고에게서 명의이전을 받는다면,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재산분할을 부동산으로 명시하여 판결할 경우 이혼에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지만, 판결문의 내용은 오로지 현금인 상태에서 이를 부동산으로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2. 부동산을 원고가 명의이전 받아올 경우, 일반적인 이혼 재산분할시 취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의 경우도 취득세 감면이 적용될까요?


3. 만약 증여세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원고가 증여세 없이 부동산을 넘겨받는 방법은 강제집행 밖에 없는걸까요?



이런 글 쓰기 참 그렇지만 가족 일이기도 하고 선택에 따라 세금이 천차만별일듯하여 질문드려봅니다.


혹시 관련된 직종에 계시거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댓글 1 / 1 페이지

건더기님의 댓글

작성자 건더기 (220.♡.22.110)
작성일 17:48
1. 재산분할은 증여세는 없습니다.

2. 그런데 취득세 감면 없습니다.. ㅠㅠ (1.5%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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