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혼부부 특공 청약 관련 질문입니다!
딩가

Lv.1 딩가 (1.♡.119.170)

2024년 10월 13일 PM 09:48 · 수정됨(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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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신혼특공 청약 관련 질문 드립니다!!

신혼부부 특공에 당첨되어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데,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당첨이 된 사람이 배우자 인데 아내가 대학생 시절 1년동안 해외로 (6개월 교환학생, 6개월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왔는데 이런 경우도 부적격인가요?ㅠㅠ 갑자기 좋다가 걱정되어 질문 드립니다.

댓글 (2)

  • 건더기

    건더기 Lv.1

    24.10.13 · 220.♡.22.110

    그게 아니라 청약 조건의 거주기간동안 세법상 거주자(국내 연간 183일 이상 거주)였는지 따지는 용도입니다.
    재학중 결혼하신게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 딩가

    딩가 Lv.1 → 건더기 작성자

    24.10.13 · 1.♡.119.170

    답변 감사드립니다! 뒤늦게 국토부 청약관련 메뉴얼을 보고 있는데 명확하게 이해가 안되어서 질문글 올려봤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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