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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4일 AM 11:14 · 수정됨(19:13)

현수막 꾸준히 신고는 하고 있는데 매번 구청 담당자의 반응이 저렇게 같습니다.
옥외광고물법 8조 8
제8조(적용 배제)
8. 정당이「정당법」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다만, 현수막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읍ㆍ면(「지방자치법」제7조제3항에 따라 행정면을 둔 경우에는 행정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동(「지방자치법」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동을 둔 경우에는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2개 이내로 설치할 것. 다만, 읍ㆍ면ㆍ동의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개의 현수막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나. 보행자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 기간 및 표시ㆍ설치 방법을 준수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ㆍ설치한 자는 표시ㆍ설치 기간이 만료한 경우 광고물등을 신속하게 철거하여야 한다.<신설 2024. 1. 12.>
저 법에 의거 자진철거의 대상이 된다고 답변만 주고 움직지지 않는데
굥 정권의 공무원이라 복지부동인건지 모르겠지만
신문고 신고 후 저들이 직접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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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CNK
24.10.14 · 253.♡.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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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
→ TCNK 작성자
24.10.14 · 121.♡.149.247
반박근거를 들 상황이 없긴 합니다만
현수막 끈이 따릉이 탄 머리 위를 스치듯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서
시야와 이동에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도 추가해봐야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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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해당 반박근거를 제시할만한 상황이 안 된다거나 하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