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가 회생절차로 들어갔는데.. 요거 내용을 한번 확인 해주실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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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AprilStory 211.♡.226.192
작성일 2024.10.1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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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채권액 , 시인액, 이의액에 대한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물린 금액은 이의액과 동일하고 지난번 증빙 자료와 함께 첨부했었는데요.

시인액은 무엇이며, 채권액은 시인액 + 이의액같은데..


저 시인액이란게 어디서 나온건지;; 채권액은 무엇인지..

좀 알려주세요ㅠㅠㅠ

댓글 3 / 1 페이지

올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올제 (14.♡.48.74)
작성일 10.16 13:18
채권자가 49,940,000원을 신고했는데, 채무자가 인정하는 금액이 22,660,000원, 인정하지 않는 금액이 27,280,000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유가 기존 채권목록과 중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성자님의 채권이 추완채권신고2 이외에 또 있나요?

못 받은 채권이 이의액과 동일하다고 하셨는데요, 49,940,000원으로 신고한 경우에 저런 식으로 작성됩니다.

AprilStory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AprilStory (211.♡.226.192)
작성일 10.16 15:32
@올제님에게 답글 저희가 27,280,000원을 신고했는데..
49,940,000원이 어디서 나온건지 모르겠네요;;;

올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올제 (14.♡.48.74)
작성일 10.17 09:29
@AprilStory님에게 답글 회생개시신청서에 첨부된 채권목록부터 확인해보셔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무자 회사에서 대응하는 직원이 있을 지 모르겠는데요. 안내문에 적힌 번호로 문의해보십시오.
뭔가 착오가 있는 경우라면 채무자 측에서 정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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