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령 및 세금 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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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2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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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사하면서 약 1천만원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irp 계좌에 입금에 따른 세제혜택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올해 irp와 퇴직연금에 총 500정도 납입 예정이였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irp(기존 irp가 아닌 새로운irp개설)에 넣으면 자동으로 1천만원(정확히는 900만원이겠지만)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만약 이를
1. 올해 납입은 안하고 받은 퇴직금으로 올해 세제혜택 받고, 내년 1, 2월에 해지 후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2. 퇴직금 받자마자 해지 후, 원래 계획대로 500을 넣어 세제혜택 받기
두가지 다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1번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새로운 irp에서 늦게 해지 할 수록 내야하는 세금이 더 많아지는지
2번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irp로 받고 해지 후 다른 irp와 퇴직연금에 납입을 해도 똑같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연간 900만원 인정이지만, 1000만원 받고 해지. 그리고 다시 500만원 납입하면 500만원치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즉 줬다 뺏어도(?) 세제혜택이 있는지)
이상입니다. 재테크 공부하기 어렵네요 ㅎㅎ
댓글 6
/ 1 페이지
독립운동가님의 댓글의 댓글
@폐인풀님에게 답글
퇴직금 자체도 크지 않다보니 중도 해지로 인한 혜택도 별로 없는걸로 알지만
시스템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었습니다.
납입후 해지 그리고 납입해도 되는건지, 시간이 지나 해지해도 큰 문제 없는지
시스템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었습니다.
납입후 해지 그리고 납입해도 되는건지, 시간이 지나 해지해도 큰 문제 없는지
건더기님의 댓글
IRP는 중도해지하면 세제혜택 받은거 회수할 목적으로 무조건 기타소득 물립니다.
해지할 요량이면 계좌 자체를 분리하는게 좋고, 퇴직금 받았던 것 해지하면 퇴직소득세로 계산입니다.
1. 퇴직금 수량한 IRP를 중도해지하면 퇴직소득세 + 이후 운용에 따른 수익의 기타소득세를 까고 인출입니다.
따라서 세금 자체는 IRP로 놔두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늘어난다고 봐야죠.
2. 퇴직금 수령한 IRP를 바로 해지하면 퇴직소득세만 까고 끝이라 가능은 합니다만, 제가 아는게 맞다면 연말정산은 12월말 재직한 회사 기준으로 월할이라 이직하는 회사 입사일 이후 불입분만 인정될거라 나중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추가신고해서 조정하셔야 할겁니다.
해지할 요량이면 계좌 자체를 분리하는게 좋고, 퇴직금 받았던 것 해지하면 퇴직소득세로 계산입니다.
1. 퇴직금 수량한 IRP를 중도해지하면 퇴직소득세 + 이후 운용에 따른 수익의 기타소득세를 까고 인출입니다.
따라서 세금 자체는 IRP로 놔두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늘어난다고 봐야죠.
2. 퇴직금 수령한 IRP를 바로 해지하면 퇴직소득세만 까고 끝이라 가능은 합니다만, 제가 아는게 맞다면 연말정산은 12월말 재직한 회사 기준으로 월할이라 이직하는 회사 입사일 이후 불입분만 인정될거라 나중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추가신고해서 조정하셔야 할겁니다.
독립운동가님의 댓글의 댓글
@건더기님에게 답글
2번 답변에
제가 듣기로는 퇴직연금 irp 수령 후 바로 해지하면 퇴직소득세로 끝나는걸로 아는데
종합소득세까지 가는건가 보네요?
제가 듣기로는 퇴직연금 irp 수령 후 바로 해지하면 퇴직소득세로 끝나는걸로 아는데
종합소득세까지 가는건가 보네요?
역불님의 댓글
1. 퇴사하면서 받은 퇴직금은 재직 시 회사에서 퇴직연금으로 불입한 것을 퇴사하면서 개인irp로 수령한 것이며 이 금액은 개인이 불입한 금액이 아니므로 연말정산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irp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려면 개인irp통장을 추가로(기관당 1개 가능) 만들어서 계좌 분리하여 관리 하세요 (나중에 세금을 감안하여 연금 수령 시 구분 선택 가능)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 해지 시 또는 55세 이전 수령 시 페날티가 있으니 참고 하세요
2. irp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려면 개인irp통장을 추가로(기관당 1개 가능) 만들어서 계좌 분리하여 관리 하세요 (나중에 세금을 감안하여 연금 수령 시 구분 선택 가능)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 해지 시 또는 55세 이전 수령 시 페날티가 있으니 참고 하세요
독립운동가님의 댓글의 댓글
@역불님에게 답글
1번 답변에서 결론이 나왔네요.
퇴직연금에서 매수한 상품 만기도래하면 수령 후 해지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직연금에서 매수한 상품 만기도래하면 수령 후 해지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인풀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