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통화 녹음앱, SKT에이닷, LGT익시오 내용, 법적 효력 가지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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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랑비 218.♡.117.100
작성일 2024.11.02 22:09
33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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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통화 녹음앱이 녹음한 내용이 법적 효력을 가지나요 ?


우리나라에서는 통화자가 직접 녹음한 것에만 법적인 효력을 주는 것으로 압니다. 

SKT 서버에서 AI 녹음과 요약을 하기에, 제3자 녹음이어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쪽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녹음 파일은 단말기에 저장되기에, 일반적인 통화녹음과 동일하고 법적효력을 가진다는 이야기도 있네요. 


어떤가요 ?


식구들이 사용하는 아이폰에 에이닷 설치해서 사용하기 전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추가글) 나무 위키에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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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 1 페이지

masquerade님의 댓글

작성자 masquerade (121.♡.168.68)
작성일 11.02 22:12
법적효력이라는건......

일단 형사에서는.......제3자가 녹음한건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에이닷이나 익시오나 스위치가 녹음한 거.....율사는 아니오나 별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민사에서는....제3자가 녹음한 것도 법원 판단하에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물론 배척할 수도 있구요.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가 배척되는건 형사이고...민사는 다릅니다.

가랑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가랑비 (218.♡.117.100)
작성일 11.02 22:17
@masquerade님에게 답글 서버가 관여 되지만, 최종 파일은 단말기에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녹음한 것과 같다고 하는 쪽도 있는 것 같네요.
'녹음 당사자 여부' - '녹음하는 장비' - '녹음 파일 위치' 에서,  뭔가 애매한 지점이 있나봅니다~.
제3자 녹음도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나 보네요. ㅎ.

masquerad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masquerade (121.♡.168.68)
작성일 11.03 00:28
@가랑비님에게 답글 예를들어...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서 흥신소에 의뢰해서 불륜 증거를 녹음으로 잡았다....하면....

민사에 증거로 낼 수 있습니다.  대신 상대 배우자에게 통비법 위반으로 피소당할 수 있으니...둘 중의 경중을 가려서  판단 하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올해 대법 이혼 재판에서...

원고가 피고 폰에 녹음 앱을 몰래 설치해서 녹음한건 증거 배척했다더군요.....근데 나머지 증거로도 불륜 증거로 충분했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 사건 이후로....민사에서도 배척되기도 하다면서..기준 필요한거 아니냐는 기사도 났더라구요

도깨비방뫙님의 댓글

작성자 도깨비방뫙 (125.♡.79.140)
작성일 11.02 22:23
제3자라는 인격으로 보느냐, 녹음하는 도구(녹음기능을 하는 서비스)로 보느냐에 따라 여지가 다를 것 같네요. 저는 법알못이지만 후자로 느껴집니다.

가랑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가랑비 (218.♡.117.100)
작성일 11.02 22:26
@도깨비방뫙님에게 답글 (나무위키 내용 약간 추가하였습니다.)
'제3자'를 어떻게 인격체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기도 하네요. ㅎ.

아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찌 (58.♡.154.25)
작성일 11.02 22:51
이게 좀 이상한게
그러면 단말기 직접 녹음은 삼성이 개입한걸까요? 소니 녹음기로 녹음하면 소니가 개입한걸까요?
통신사 서버를 이용했다고 갑자기 제3자가 되는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녹음기가 통신사서버인것이죠
당사자가 이용한 도구가 바뀌었을뿐이 아닐까요

가랑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가랑비 (218.♡.117.100)
작성일 11.02 23:20
@아찌님에게 답글 말씀 하신 것처럼, 그렇기도 하네요~. ㅎ.
휴대폰 통화를 스피커로 하고, 카세트테이프에 녹음하는 것도 내가 녹음하는 걸로 취급되어야 정상이듯,
중간에 에이닷이 끼어들어도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유성매직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유성매직 (112.♡.159.36)
작성일 11.03 00:30
에이닷 출시 초기에 이러한 논란이 있었는데, 대부분 “문제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기억합니다.

가랑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가랑비 (218.♡.117.100)
작성일 11.03 01:50
@유성매직님에게 답글 문제 없다가 맞을 것 같긴 하네요.
법은 어려운 분야네요.ㅎ
누군가 이 주제로 대법원을 한번 가야 확실해 질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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