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할 경우 궁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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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치 175.♡.41.14
작성일 2024.11.05 08:44
147 조회
1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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굥건희 2년 단축 개헌을 하면 임기 후에 누리는 혜택(국민 세금이 들어가는)도 박탈되는 건가요?

뉴공 보다가 이 부분도 개헌에 들어가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아니면 앞으로 법적 책임을 물어서 대통령 자격으로 얻을 혜택을 박탈하는 게 가능해서 개헌을 하는 것인가요?


댓글 2 / 1 페이지

별나라왕자님의 댓글

작성자 별나라왕자 (182.♡.97.203)
작성일 11.05 10:08
임기가 짧아졌을 뿐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게 된 것이니,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임기 중에 있었던 여러 고소 고발건들은 임기 중에는 기소가 불가능 했으나,
임기가 종료되면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해져 사법 심판대에 서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박탈됩니다.

베더님의 댓글

작성자 베더 (1.♡.161.27)
작성일 11.05 11:18
김용민의원 말을들어보면 면책등의 딜을 하지 않기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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