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면책금 관련입니다.
쥐돌스

Lv.1 쥐돌스 (125.♡.79.136)

2024년 11월 14일 PM 05:34 · 수정됨(12. 01. 10:16)

조회 486 공감 0

이번에 대기업 렌트카를 대여하면서

면책금이 0원인것으로 선택해서 대여했습니다. 

궁금한 것은

이럴경우 자차사고나 대인대물 사고시 렌트카 대여자가 추가로 납부해야할 금전적 비용은

완전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휴차손해액이라든지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렌트카를 자주 대여하지만 한번도 사고가 없어서 다행이었는데 그래도 궁금하네요

미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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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아찌

    아찌 Lv.1

    24.11.14 · 211.♡.128.34

    보통~은 휴차료도 면책인데 업체마다 규정이 다 다릅니다.
    딱히 표준적인게 없어요. 약관보셔야 합니다.
    완전면책이라고 해놓고 한도 300만원 500만원 이런경우도 있습니다. 단독사고가 안되는 경우도 있구요
    (대기업렌트카라고 하셨으니 저정도로 이상하진 않을겁니다만, 그래도 꼭 확인하세요)
  • 쥐돌스

    쥐돌스 Lv.1 → 아찌 작성자

    24.11.15 · 125.♡.79.136

    고맙습니다. 다음엔 약관 확인해야겠습니다^^
  • 아침소리 Lv.1

    24.11.15 · 211.♡.103.115

    보통 사고시 완전 보장하는 보험은 따로 이름을 붙이기는 합니다. 수퍼자차 등으로요..
    저 면책금 내용에 휴차비 포함 내용 확인되어야 할거 같습니다.
  • 만발종군기자

    만발종군기자 Lv.1

    24.11.15 · 106.♡.251.186

    윗분들 말씀과 동일 합니다.

    렌터카 보험 관련해서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보험 이름(슈퍼자차) 같은 것도 그냥 업체에서 지어낸 것 뿐입니다.
    완전 면책이라고 적힌 것도 꼭 약관을 먼저 확인하시고 진짜 완전 면책인지 아닌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이모양

    이모양 Lv.1

    24.12.01 · 125.♡.54.138

    소고기 등급 메기는 것과 비슷합니다.
    A 등급이 최고였다가 A+ 나오고 등등
    약관 확인이 우선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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