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근처에 주차해 놓은 차 신고할 수 있나요.
루시드킹

Lv.1 루시드킹 (112.♡.71.100)

2024년 11월 18일 PM 11:28 · 수정됨(11. 28. 01:41)

조회 431 공감 0

인도와 인도 사이에

골목으로 들어가는 길 이 있습니다.


몇달전에 횡단 표시선을 작업 했습니다. 

낮에는 저 곳 정중앙에 차로 막아 놓을 때고 있고 은근슬쩍 걸쳐놓기 일쑤 입니다.

사진과 같은 차들도 신고해서 상품권 선물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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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 clien11

    clien11 Lv.1

    24.11.19 · 211.♡.127.212

    100%네요.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설사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손해 볼 것은 없으니까요.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11/comment_3555819476_JUDgAYZv_b637bdae7a4bce451c109bb084f02606816446ea.webp]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11/comment_3555819476_balTGm6r_28c41270943366a21c056beb341452c94a60a1f8.webp]
  • 루시드킹

    루시드킹 Lv.1 → clien11 작성자

    24.11.19 · 112.♡.71.100

    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집에서 30미터 떨어져있는 곳 이어서 실시간으로 촬영도 가능합니다.
    저 근처 얼씬도 못하게 하겠습니다.
  • clien11

    clien11 Lv.1 → 루시드킹

    24.11.19 · 211.♡.127.212

    후기 부탁드립니다~ㅎㅎ
  • 루시드킹

    루시드킹 Lv.1 → clien11 작성자

    24.11.20 · 49.♡.96.149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11/comment_833183893_LeluT1aG_85c8e3dcdb33ec9211b9484b113fb90cbbe348bd.jpg]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11/comment_833183893_GXSC3U9z_1d08296a4aaf57472db233811a78cdec17755935.jpg]


    오늘 처음으로 신고 했습니다. 동내 사람들 이겠지만 지킬 건 지켰으면 하는 마음에 올립니다.

    ◈인증완료◈
  • 글렌모어

    글렌모어 Lv.1

    24.11.20 · 59.♡.226.150

    횡단보도 기준 10미터 전후면 단속대상으로 알고 잇는데요
  • 루시드킹

    루시드킹 Lv.1 → 글렌모어 작성자

    24.11.20 · 49.♡.96.149

    답변 감사합니다^^


    아래 도로교통법 규정과 같이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 주변 10미터에는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32조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9., 2020. 12. 22.>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인터넷에서 이렇게 법률 정보를 찾았습니다.
  • 까망꼬망

    까망꼬망 Lv.1

    24.11.25 · 61.♡.120.114

    신고해서 처리하는게 당연한데...십년전 인천 간석오거리 근처 횡단보도에 주차된 차 발견해서 앱으로 신고했더니
    왠걸 답변이라고 온게 다음날 가서 확인해보니 차가 없더라..이딴 멍멍이 소릴 답변으로 받은 기억 있네요..-.-..
  • 루시드킹

    루시드킹 Lv.1 작성자

    24.11.28 · 49.♡.96.149

    @clien11

    후기 남깁니다...

    처음 신고한 건 차량을 앞뒤로 촬영해서 "경고장만 전송한다" 로 종결되었습니다.

    두번째는 잘 읽고난 후 같은 장소에서 1분간격으로 촬영해서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이틀뒤 알람이 왔습니다.

    사진 보시죠^^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11/comment_833183893_v9SwR1O5_b390265609430b3677f6440f3ba28c987e4b91b3.jpg]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11/comment_833183893_gwtvkZcM_50e851b6f75ee58b2f68a09a29eaa21b9c6eafab.jpg]
  • clien11

    clien11 Lv.1 → 루시드킹

    24.11.28 · 211.♡.127.212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자유게시판에서 실적을 홍보하고 자랑하실 때입니다~
    {emo:damoang-emo-023.gif: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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