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이륜차)는 주정차 단속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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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거북이 175.♡.161.82
작성일 2024.11.1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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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교통민원 보시는 경관 한분이 그러더라구요.

오토바이는 주정차 단속은 할 수 있지만, 경고장정도가 나오는 거지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여할 수 있는 법령이 없어서 아예 불가능하다고 말이죠.

이거 전 처음 알았네요.

이게 말이 되는...?

댓글 1 / 1 페이지

퍼스님의 댓글

작성자 퍼스 (112.♡.117.90)
작성일 11.19 12:59
말이 안되죠.
그냥 경찰이 겉만 알고 자세하게는 잘 모르는거 아닌가요?

불법주차했을때 이륜차는 과태료 부과할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과태료 부과 못하는건 맞지만(자동차는 가능)
범칙금은 부과가 가능하거든요.
물론 이륜차 소유주에게 사실확인요청서 발부해서 범칙금 내도록 하지만
쌩까도 경찰이 찾아오거나 그러진 않아서 대부분 그렇게 쌩까는거 같네요.
기사 찾아보니 10건 발부하면 1건 정도만 경찰서 찾아와서 범칙금 낸다는거 같습니다.

그렇다보니 최근에 이륜차 불법주정차 신고하면 범칙금으로만 규정된 법규 위반이라며 교통질서 경고장만 나가긴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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