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게 전세금 중 일부를 미리 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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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19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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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말 전세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입자가 나가면 집주인이 들어가서 거주 할 예정이구요.
드릴 보증금은 마련되어 있으니
만기일보다 집이 먼저 구해지면
먼저 나가도 된다고 해 둔 상황입니다
오늘 세입자가 본인이 다음 이사갈 집 매매를
진행하는 상황인데 대출을 받더라도
조금 돈이 모자라서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미리 받을수 있냐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어짜피 드려야 될 돈이니 드리는건 당연한데
이렇게 미리 일부금을 주는 경우도 있는지..
미리 줄 경우 주의해야 될 부분이나
챙겨야 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1 페이지
아찌님의 댓글
관행상 10% 미리 지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뭐 논리를 따지자면 계약할때도 먼저 받았었으니까.. 다음집이 계약이 되어야 나갈수 있는거기도 하니까.. 이런거긴하지만 정해진건 없긴해요
뭐 논리를 따지자면 계약할때도 먼저 받았었으니까.. 다음집이 계약이 되어야 나갈수 있는거기도 하니까.. 이런거긴하지만 정해진건 없긴해요
건더기님의 댓글
상관은 없습니다.
영수증 확실하게 남겨놓으시기만 하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받아놓고 못받았다고 우기는게 문제일 뿐이니까요.
영수증 확실하게 남겨놓으시기만 하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받아놓고 못받았다고 우기는게 문제일 뿐이니까요.
clien11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