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게 전세금 중 일부를 미리 줘도 되나요?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Luicid 211.♡.146.125
작성일 2024.11.19 20:55
268 조회
0 추천
쓰기

본문


1월말 전세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입자가 나가면 집주인이 들어가서 거주 할 예정이구요.

드릴 보증금은 마련되어 있으니

만기일보다 집이 먼저 구해지면

먼저 나가도 된다고 해 둔 상황입니다


오늘 세입자가 본인이 다음 이사갈 집 매매를 

진행하는 상황인데 대출을 받더라도 

조금 돈이 모자라서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미리 받을수 있냐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어짜피 드려야 될 돈이니 드리는건 당연한데

이렇게 미리 일부금을 주는 경우도 있는지..

미리 줄 경우 주의해야 될 부분이나

챙겨야 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1 페이지

clien11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clien11 (211.♡.127.212)
작성일 11.19 21:35
저도 보증금을 만기전에 미리 드린적이 있습니다. 서로 동의만 되고,  문자등으로 기록이 남는다면 문제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아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찌 (58.♡.154.25)
작성일 11.19 21:36
관행상 10% 미리 지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뭐 논리를 따지자면 계약할때도 먼저 받았었으니까.. 다음집이 계약이 되어야 나갈수 있는거기도 하니까.. 이런거긴하지만 정해진건 없긴해요

건더기님의 댓글

작성자 건더기 (220.♡.22.110)
작성일 11.19 22:44
상관은 없습니다.
영수증 확실하게 남겨놓으시기만 하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받아놓고 못받았다고 우기는게 문제일 뿐이니까요.

까망꼬망1님의 댓글

작성자 까망꼬망1 (61.♡.120.114)
작성일 어제 10:42
서류만 확실하면 상관없죠. 의외로 꽤 있는걸로 압니다.
쓰기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