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국유지 무단점거 벌금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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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2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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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어른이 시골에 농사 짓는데, 농로에 나무를 3그루 심었는데
거기가 국유지(농로??) 였나봅니다.
뭐 사연 얘기하자면 좀 길어서 간단하게..
누군가 신고를 했고, 경찰이 나와서 보고,
처음에는 경찰도 괜찮다, 그냥 신고가 들어와서 형식적으로 확인하는다. 이렇게 말해서 그냥 있었는데..
신고자가 계속 와서 뭐라고 하니 원상복귀 해달라 해서 원상 복귀를 했습니다.
애초에 길을 막고 뭐 한것도 없고.. 나무도 다 잘랐는데.
문제는 그 사이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어갔고, 약식기소 되서 재판 없이 벌금이 나왔는데요..
저희는 원상복귀 하라고해서 다 했는데, 소명 할 기회도 없이 벌금이 나왔는데 (문자로 사건번호만 확인)
이 경우 정식 재판으로 들어가는거랑, 그냥 짜증나지만 벌금을 내는거랑 어떤게 좋은 상황일까요?
벌금액수는 200만원 이라고 합니다.
덧. 개인적인 내용이 좀 많아서 나중에 글을 수정하거나 지울 수도 있습니다.
댓글 5
/ 1 페이지
페인프린님의 댓글의 댓글
@건더기님에게 답글
의견 감사합니다... 변호사비용이나 벌금이나 비슷할거 같아서, 벌금 내는 쪽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6K2KNI님의 댓글의 댓글
@페인프린님에게 답글
참고로 극악범죄나 유무죄 다투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한민국에서 변호사 선임은 사치입니다.
조마님의 댓글
정식재판 청구를 해도 벌금이 더 늘어나지는 않으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반성하고 있고 원상복구를 했음을 얘기하면 참작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굉장허네님의 댓글
벌금 100만원 정도가 적당해 보이긴 하네요. / 벌금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가끔 벌금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http://wooduk.net/bbs/board.php?bo_table=lawdata&wr_id=15&page=3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더기님의 댓글
국유지가 맞다라고하면 판결이 무죄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몰랐다는 것에 대한 감경이나 좀 해줄텐데 그 시간과 노력 감안하면 그냥 벌금내고 종결하는게 빠르고 간편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