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갱신 공인중개사 꼭 가야되나요?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mercedez 112.♡.218.70
작성일 2024.11.22 17:00
201 조회
0 추천
쓰기

본문

보통 상가 주인하고 문자 주고받고 내년 임대료 5% 인상해주고 끝나는데,

꼭 그중에 답답한 노인 한분이 자기는 만나서 공인중개사에서 해야된다는데,

대서료 10만원을 내야하고,, 시간도 일부러 서너시간 내서 가야합니다 ㅠㅠ

그냥 만나서 줄긋고 도장 찍어도 되는일이기도하고,, 시간도 아깝고 짜증나네요.

이런경우를 피할 방법은 없을까요? 답답하네요...... 

댓글 6 / 1 페이지

부릎뜨니숲이어쓰님의 댓글

작성자 부릎뜨니숲이어쓰 (119.♡.48.246)
작성일 11.23 14:24
저도 그랬는데, 최대한 설득해서 직접 계약서 갱신했었네요. 아무래도 나이 많은 분들은 돈 나가더라도 자기가 잘 아는 부동산에서 하길 원하는 것 같더군요.
전 요즘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 대필료 아끼려고 한다는 식으로 얘기 했습니다. 부동산에 가도 숫자 고쳐주는 것 뿐인데 쌩돈을 줘야 한다는 얘기도 했고요. 한 번 말씀드려보세요.

mercedez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mercedez (112.♡.218.70)
작성일 11.24 14:37
@부릎뜨니숲이어쓰님에게 답글 네 조언 감사드립니다. 어렵다는 소리좀 해야겠더라구요.. ㅠㅠ

유한인생님의 댓글

작성자 유한인생 (211.♡.129.108)
작성일 11.23 19:04
대서료는 원하시는 분이 내는 걸로 이야기 해보면 어떨까요?

mercedez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mercedez (112.♡.218.70)
작성일 11.24 14:37
@유한인생님에게 답글 그게 맞는것 같네요..  원하는 사람이 대서료 내야지 말이죠...

올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올제 (14.♡.48.74)
작성일 11.25 09:36
계약서 대서 대필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는 아닙니다.
오히려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 없이 대서를 해줬다가 행정사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대신 작성해주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는 중개행위 이후의 작성 부분이지요.
1회성의 경우에는 돈 받고 대서를 해준 것으로 처벌받지는 않지만, 서비스 차원에서 그냥 해주면 모를까, 돈을 받으면 문제 소지는 있습니다.

두우비님의 댓글

작성자 두우비 (211.♡.171.112)
작성일 12:04
갱신 계약의 경우 계약서 작성해서 초안을 작성해서 상대방에게 보내고 전화로 설명하고 만나서 도장찍으면 됩니다.
임대인을 살짝 설득해 보시지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좀 두려워 하는게 있거든요.
쓰기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