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잔금 전 임대인 사망시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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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29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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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에서는 문제 없는 식으로 얘기는 하는데 그래도 다른분들 말씀도 들어보고 싶어 질문글 올립니다.
현재 전세 계약 완료, 잔금 입금 전이고 계약서상 임대인 계좌번호는 B 명의입니다. (계약금도 B에게 입금)
그런데, 공동 임대인 부부 2인 (A, B) 중 B가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전세대출 중이라 이사갈 집으로 목적물 변경 및 연장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1. 잔금을 B 계좌로 입금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A 계좌로 입금하는게 맞을까요?
계약서에는 B 계좌번호만 있어서 A에게 입금해야 한다면 계약서 계좌번호 수정 요청을 해야 할까요?
2. B의 지분을 아들 2명에게 상속한다고 하는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상속등기가 끝나야 할수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걸리려나요.
3. 잔금 후 바로 보증보험 가입신청 하려고 했는데 현 계약서로 신청 하는게 맞을지 상속등기 후 계약서 재작성 한뒤 신청하는게 맞을까요?
(현 상태는 근저당 같은 문제는 없습니다만 나중에는 또 모르는거라..)
4. 전세대출 연장은 되어있는 상태인데 따로 은행에 통보해야 하는게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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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뚜님의 댓글의 댓글
@우물안개구리님에게 답글
계약서는 수정해야 할것 같고 잔금을 A계좌가 아닌 상속 받으실 아드님께서 받고자 하시는데 이건 좀 더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려요.
답변 감사드려요.
우물안개구리님의 댓글
계약서 새로 쓰는게 맞을거 같아요.
귀찮아도 바뀐 계좌번호로 새로쓰는거 어려운거 아니다 생각해요.
막상 일터지면 계약서 로 다따지고 드니까요.
은행에도 전화로 한번 상담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