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계좌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징
징어5 (223.♡.55.92)
2024년 12월 2일 PM 03:06 · 수정됨(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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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 계좌 3년만기되기 1개월전에 6000을넣고 10개월짜리 채권에 투자를 했다면 1개월 후 만기가 되면 9개월남은 채권은 어떻게되는건지요? 만기후 9개월동안 만기가 연장되나요? 이경우 10개월채권의 이익에 대한 세제해택을 받을수 있는건지요?
- 위 경우 10개월짜리채권 이익에 대한 세제해택을 받을 수 없다면 isa 계좌 만기전에 1년 연장을 한후에 채권을 사야하나요?
- 만약 3년만기 후 1년 연장을 했는데 6개월뒤에 isa 계좌를 해지해도 의무기간 3년이 지났기때문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지요?
- 3년만기전에 10년연장을하면 연장후에도 매년 2000만원씩 입금가능액이 늘어나는것인지요?
- 3년만기전에 연장을 했다면 3년이 지난 후에 언제든지 해지해도 세제혜택은 받을수 있는것인지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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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권
24.12.02 · 58.♡.57.130
(1) 매년 한도가 2,000만원이니 만기 1개월 전에 한꺼번에 6,000만원 넣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계좌 만기 시에 매도하여 차액이 생기면 그 돈을 한도까지 비과세 받는데, 채권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어도 팔아야 합니다. 하지만, isa 계좌는 5년까지 연장되므로 3년 후 계좌의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
440권
24.12.02 · 58.♡.57.130
(2) 채권은 중간 매도시 차익이 생긴다면 그 이익도 세금이 붙는데 그 부분을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고자 하면 계좌 만기를 연장해야겠죠. -
440권
24.12.02 · 58.♡.57.130
(3) 1년 연장했으면 1년을 채워야 하는데 투자한 원금은 언제든 찾아도 됩니다. 이자분(비과세 받은)만 안 찾으면 됩니다. 즉, 6개월 뒤에 채권 만기로 이자받고 현금화한 후에 투자한 원금은 빼고 이자 부분만 계좌에 남겨 6개월 뒤에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3년만 넘으면 언제든 해지해도 비과세 된다고 하네요. -
440권
24.12.02 · 58.♡.57.130
(4) 10년 연장 안됩니다. 최대 5년입니다. 5년후 다시 isa 계좌 만들어서 활용하면 되겠네요. -
440권
24.12.02 · 58.♡.57.130
(5) 만기까지로 알고 있었는데, 3년 넘으면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다네요. - 징
징어5
→ 40권 작성자
24.12.02 · 121.♡.23.143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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