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잘 아시는 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월소득 * 4.5%)
녹새

Lv.1 녹새 (114.♡.1.123)

2024년 12월 9일 PM 07:10 · 수정됨(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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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합니다


보통 월소득에 4.5%가 국민연금으로 지출됩니다

동시에 사업주(회사)도 4.5%를 지급하죠 (기관부담금에 포함)


근데 이번에 퇴사를 하면서 여기저기 서류를 뽑다가

국민연금 가입내역확인서가 필요해서 인출을 했는데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구요


예를 들면

작년에 제 월급이 90만원(가정)이었고

올해는 100만원이 되었거든요?


그럼 기준소득월액도 월급(세전)과 동일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그런데 표에 있는 소득월액(월급)을 보면

현재 월급(세전)에 비해서 10만원 이상 낮게 책정되어서 보험료가 지불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

지금 방금 떠오른 내용이라서 내일 국민연금에도 전화해서 물어볼 예정입니다!

댓글 (2)

  • 한글

    한글 Lv.1

    24.12.09 · 119.♡.177.211

    비과세액은 제외입니다.
    교통비나 식대같은 비과세 항목이 있으면 빠지겠죠
  • 런리니야 Lv.1

    24.12.09 · 116.♡.190.204

    식대보조비 10만원은
    현물로 공짜로 제공받고있는거 아니면 근로자 거의 전원이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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