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buntu (1.♡.81.137)
2024년 12월 16일 PM 08:29 · 수정됨(21:18)
안녕하세요, 앙여러분.
큰 아이가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학원을 등록해 달라고 했다가 변심을 사유로 수업이 시작하기 8일전 수강 취소를 했으나 수강료(재료비 포함)를 일주일이 넘게 환불하지 않고 있어 여러분의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강남의 미용학원 (ㅇㅅㅂㅌ)에 등록후 수업시작 8일전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고 재료를 수령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가위가 잘 되는지 재료중 가위를 꺼내 포장을 벗기로 테이프를 잘라보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가위가 잘 되는지 확인?? 뭔가 이상합니다. 아이는 귀찮다는 생각으로 하지 않고 그냥 나뒀습니다.
여튼, 아이는 오리엔테이션 후 집에와서 학원 못 다니겠다고 취소를 해달라고 해서 바로 학원에 통화후 환불을 요청했으나,
멘토(?)라는 사람과 통화를 해야한다며, 전화를 바꿔 통화를 했으나 그날이 일요인 관계로 월요일에 가서 처리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끊었습니다.
월요일에 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통화를 못하다가 환불이 되지 않고 있어서 화요일에 그 멘토라는 사람과 통화를 했더니,
재료는 이미 수령을 했기 때문에 환불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내 이랄 줄 알았다.)
그래서 학원비와 소비자 환불 법령을 들어 환불을 요청했더니 3~4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며 기다려 달라고 하더군요.
그로 부터 일주일 뒤 오늘 전화를 했더니 (역시나) 이번에는 가위의 포장을 뜯지 않았냐라며 포장을 뜯었으니 재료비는 환불할 수 없다고 또 그러더군요.
그래서 다시 소비자 환불법령에 제품에 사용상 문제가 없는 경우 환불에 문제없다는 법령을 들었더니 자기네 계약조항에는 그게 있다고 합니다. ㅎㅎ (이런 윤석열 같은 경우를 봤나!!)
그래서 그런 사용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불법이라고 했고, 학원비 환불 규정상 5일이내에 환불 사유 발생시 환불해야한다고 법령을 대며 오늘 내로 환불 조치할 것을 요구하고 끊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오늘 지금 이시간까지 아무런 소식도 없고 카드 결제 취소도 안되고 있네요.
이야기가 길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러분의 도움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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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buntu
작성자
24.12.16 · 1.♡.81.137
일단 자답을 하자면, 지금까지 상황과 제 의견을 담아 내용증명을 보낼 생각이고 이에 대응하지 않으면, 법원을 통한 지급명령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그 때부터는 지연에 따른 이자까지도 받을 수 있겠죠. 하아~ 빠르게 끝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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