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이 없으면 계엄해제 투표를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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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비틀쥬스 175.♡.69.86
작성일 2024.12.2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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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지난 12월 3일에 

계엄군 체포조가 우원식 국회의장을 먼저 잡아서 납치했다면 

계엄해제 투표는 어떻게 진행됐을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1 페이지

널문자님의 댓글

작성자 널문자 (114.♡.161.84)
작성일 어제 22:45
개회 권한이 국회의장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장님이 납치되었다면 회의를 못열기 때문에 투표고뭐고 없습니다.

진짜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습니다.
국회의장 공석시 개회 권한의 대행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비틀쥬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비틀쥬스 (175.♡.69.86)
작성일 어제 22:53
@널문자님에게 답글 국회의장이 문제가 있을 경우 다른 사람에게 위임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게 어떤 절차와 증명을 거치는지
예를 들면 국회의장의 명시적인 전화나 문자가 있어야만 하는 것인지
행방불명인 경우 위임이 불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위임받는 사람이 민주당 내에 존재하는건지 궁금하더라구요.

널문자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널문자 (114.♡.161.84)
작성일 어제 23:24
@비틀쥬스님에게 답글 궁금해서 검색해 봤는데요.
국회의장 궐위시 부의장 -> 사무총장순으로 집회 공고를 할 수있다고 되어있네요.
그러면 내란당에서는 궐위를 어떨게 정의하느냐로 또 트집잡겠군요.

멧돼지가 탄핵되기전에 내란 현행범의 신분을 궐위라고 할수있느냐도
법적 해석이 다양했던걸로 기억합니다.

비틀쥬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비틀쥬스 (175.♡.69.86)
작성일 어제 23:51
@널문자님에게 답글 궐위 : 선출된 자가 사망·파면·해임·판결에 의한 피선자격의 상실등의 사유로 인하여 장래에 대하여 계속하여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한다.

납치는 "궐위"가 아니라서 국회의장 위임이 안될 가능성이 높겠군요

멧돼지가 거기까지 알아봤다면 국회를 포위할게 아니라 국회의장만 납치했으면 게임 끝인데
왜 이리 멍청하게 움직였는가 하는 의문과
관련하여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엄해제 표결의 경우 국회의장이 없으면 표결에 참여한 의원중 1인이
국회의장을 대산하여 표결을 진행하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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