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배송 파손 처리 해보신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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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ssunshine (182.♡.114.21)

2024년 12월 24일 PM 09:06 · 수정됨(12. 2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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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쇼핑에서 해외 배송 제품을 구매 했습니다.

와이프가 알면 쓸데 없는데 돈 쓴다고 할거라 회사로 배송 시켰습니다.

배송 온게 18일이였고 19일날 받아서 자리에 두었습니다.

연말 회식이 있어서 차를 안가지고 출근해서 오늘에서야 가지고 와서 꺼내보니 (이건 증명하려면 할 수 있겠네요)

플라스틱이 깨져있네요 ㅠㅠ

판매자는 받자마자 확인 해보셨으면 좋았을텐데 라고 하소연 하시고 일단 제가 보낸 영상과 사진으로 택배사 클레임 하신다고 하는데요.

만약 택배사에서 회사로 배송한 이후에 충격이 있을거라며 발뺌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휴 제가 잘못한건 너무 늦게 확인한건데 포장도 아쉽고 그러네요.

파손 보상 해보신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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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포크커틀릿

    포크커틀릿 Lv.1

    24.12.24 · 223.♡.56.106

    늦게 확인한 건 파손과 무관하지요
    그리고 주문자가 날짜 딱딱 맞춰 수령 개봉 못할 수도 있죠
    저쪽에서 하는 말은 되도 안 하는 얘기 같고요
    파손 쪽으로 클레임 밀고 나가시기 추천 드립니다
  • 아찌

    아찌 Lv.1

    24.12.24 · 1.♡.91.97

    택배사 스텐스는 배송이후 파손여부가 중점이 아니고
    배송사의 명백한 실수로 파손이 생긴것이 맞냐 입니다
    또한 배송전부터 파손되어있었을 가능성을 넘어서야 합니다

    보통은 외부 포장박스도 파손되었는지, 그 파손위치와 제품의 파손위치가 동일한지를 확인합니다
    겉박스부터 눈에 보일정도의 파손 혹은 영상 증거 등이 있어야(집어던지는 장면이라던지) 택배사의 귀책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고
    그 외의 것은 포장한 쪽의 잘못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시니7

    시니7 Lv.1

    24.12.28 · 210.♡.55.230

    저는 해외구매의 경우 항상 박스상태부터 보고 사진찍으면서 개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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