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있나요?
녹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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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6일 PM 04:35 · 수정됨(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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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공무원은 정치중립의 의무가 있어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인물에 정치후원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공무원의 자녀가 특정 정당이나 인물에 정치후원을 하고

그 내역을 세대주(공무원)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자유게시판에서 이동함)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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