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지금 권한대행 순위의 장관들(국무위원) 다 탄핵되면 어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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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혀뉴 220.♡.119.163
작성일 2024.12.29 09:07
40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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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관으로 그 순번이 넘어가는지요?

2. 특검법 및 재판관 임명은 누가 하나요?

댓글 2 / 1 페이지

clien11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clien11 (211.♡.127.212)
작성일 2024.12.29 10:03
아래 기사를 보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법안이 자동으로 유효해 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방안도 염두해 두는 것 같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1224/130710339/2

“국무위원 5명이 더 탄핵당하면 국무회의 의결이 불가능하다”며 “의사정족수 11명에 미달해 정부가 법안을 공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고 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은 법안이 자동으로 발효되는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넘어온 법률을 정부가 공포를 못 하는 상황이 되면 국회의장이 공포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

문지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문지기 (61.♡.86.196)
작성일 2024.12.29 22:29
권한대행은 법률에 정해진 순서대로 넘어가겠지요. 그가 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겠지요. 그가 안화면 못하지요.
탄핵.탄핵... 하던 한꺼번에 하던 국무위원이 11명 이하가 되면 국무회의가 열리지 못하겠지요. 그러면 법률안 공포나 거부권을 행사를 하지 못하고 국회의장이 법률을 공포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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