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로하신 부모님 재산 보호를 위한 조치 방법이 있는지요?
센
센서엔지니어 (106.♡.240.90)
2025년 1월 6일 AM 09:54 · 수정됨(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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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아버지가 별세하셨고, 대부분의 유산을 어머니께 상속을 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연세가 많으십니다. 곧 80세에 접어드십니다.
여기서 어머니께 일어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도 그렇고, 어머니 지인과 주변 사람들이 어머니를 꼬드겨서, 어머니 명의로 대출 및 약정, 저당 등 채무를 잡히게 할 수도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자녀가 적용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이 있을까요?
참고로 공동명의 같은 것은 세금 문제로 인해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토지와 주택은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지만, 제3자의 사기 행각으로 인해 이를 처분하고 담보 설정하게 될 때에 후견인 같은 것을 해서 재산처분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후견인은 어머니께서 아직 정정하시고 사리분별을 하고 계셔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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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건더기
25.01.06 · 112.♡.35.146
성년후견인 (옛 금치산자) 판결 이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 센
센서엔지니어
→ 건더기 작성자
25.01.06 · 106.♡.240.90
찾아보니 특정후견/임의후견을 할만한데, 어머니께서 아직 사리분별 판단하고 계셔서 어렵겠네요.
셀프로 소송비용 50만원부터고, 변호사한테 맡기면 100만원부터 시작하네요. -
널널문자
25.01.06 · 121.♡.67.234
토지 문제는 인감도장을 어머님과 협의해서 직접 보관하시면 될것 같고요.
은행 문제는 저는 어머님과 협의하에
어머님 명의의 폰을 하나 개통해서 통장을 제가 관리하고,
매달 별도 통장과 카드로 일정 금액을 이체 하기로 했습니다.
더 필요하시면 제가 추가로 이체 해드리고요. - 센
센서엔지니어
→ 널문자 작성자
25.01.06 · 106.♡.240.90
인감도장도 생각했지만, 인감 재발급을 시도할 수 가 있어서 완벽하게 안전하지 못한다고 생각되네요.
어머니 계좌는 어머니 공인인증서로 주기적으로 조회하고있습니다. -
널널문자
→ 센서엔지니어
25.01.06 · 121.♡.67.234
재발급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데,
그 상황이면 제 어머님은 항상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그러고 보니 제 입장에서만 생각했군요. - 올
올제
25.01.06 · 14.♡.48.74
부동산의 경우에는 유언대용신탁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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