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이전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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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라기둥이 58.♡.119.135
작성일 2025.01.08 00:12
11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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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명의 차량이 2대입니다.

그 중 1대는 제가 이용중입니다만 얼마전 차량 측면을 긁혀서 보험처리 하려고 보니까

아버지 명의라 자동차보험이 둘 다 상승된다고 해서 한 대의 명의를 제 명의로 바꿔볼까 하는데

보험사에선 지분1프로만 가지고 오는 걸로 해도 상관없다고 1퍼센트에 해당하는 양도세? 만 내면 되서 부담 없다고 설명을 하는데

지난번에 그냥 제 명의로 100프로 바꾸려고 자동차 등록원에 알아볼 때 취득세는 얄짤없다고 하더라구요

지분을 몇 프로 가져가든 차량가액에 취득세가 붙는 거고 정해져 있어서 지분과 상관없다고 안내받았습니다.

1. 100% 한 사람의 명의인 차량을 공동 명의인 차량으로 변경할 때 발생되는 세금이 취득세와 양도세 둘 다 나오는 것인지?

2. 제 생각에는 취득세는 무조건 고정금액처럼 보이는데 지분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지는 것인지, 양도세가 달라진다는 것인지?

3. 취득세는 무조건 내는게 당연한거고 양도세가 지분에 따라 발생이 되는 건데 지분을 줄이면 크게 부담이 되지 않으니 지분 1%만 가져오는 걸로 해서 보험료를 제 앞으로 옮겨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거라고 생각하는건지?

이 세 가지가 궁금합니다.

댓글 4 / 1 페이지

굉장허네님의 댓글

작성자 굉장허네 (183.♡.4.194)
작성일 어제 00:40
법인차량이 아닌 이상 양도세 부분은 신경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감가상각된 차량에 양도차익이 생길 수 없으니까요. 가족간 명의이전의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는데 금액이 크지 않아 면세구간일 것 같네요. 그래서 취득세 이야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아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찌 (58.♡.154.25)
작성일 어제 01:02
반대로 들으신거 같습니다
일단 양도세는 개인간 거래이므로 발생하지 않을거고
취득세는 가져오는 지분만큼만 내면 됩니다
가져오는 금액이 50만원이 안되면 안냅니다
넘는다면 가져오는 금액의 7% 내면 됩니다
등록세가 오히려 만오천원 고정입니다

아기고양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기고양이 (223.♡.56.215)
작성일 어제 07:32
작성자분 나이를 모르겠지만 젊은 분들은 보험료때문에 1% 넣고 공동명의로 하는 걸로 아는데 그 부분도 알아보시고 진행하세요.

페인프린님의 댓글

작성자 페인프린 (116.♡.68.177)
작성일 어제 11:45
3. 제 경험으로, 모든 세금에서 얄짤 없는건 취득세입니다...
차 뿐만 아니라 땅이나 건물 등 일단 내 명의로 신고되면 취득세는 내야 됩니다.
(상속, 증여, 구매 뭐 다 동일해요...)

차량양도의 경우 양도 금액을 적게 적으면 (가족이니까) 양도세가 안나오는데,
그래도 차량 연식에 따라 최저 기준치가 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가 2대일때, 보험 할증은 차량을 따라가지 명의자 따라가는게 아닐텐데요? 확인 한 번 더 해보시는건..
>>검색해보니 차량 2대를 동일 증권으로 가입 한 경우는 같이 오른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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