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배우자 기타소득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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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잡초 218.♡.67.92
작성일 2025.01.15 15:48
8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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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맞벌이 할 땐, 상황이 딱딱 떨어져서 이런 고민을 해본적이 없었는데, 와이프가 회사를 관두고 난 뒤에 아래의 상황이 되어 어떻게 연말정산을 진행하는게 맞는지 몰라 질문글을 올려봅니다.


* 상황


1. 남편은 근로소득자이다.

2. 부인은 근로소득자가 아니며,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다.

3. 부인은 기타소득으로 작년에 2천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었다.

4. 남편이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를 조회해보면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에 금액이 0원으로 조회됐다.


* 남편의 연말정산 경우의 수(질문)


1안)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기본공제(인적공제)를 포함해 부인에 대한 모든 자료를 빼고 제출하고, 부인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

2안)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조회되는 모든 데이터와 기본공제(인적공제)를 넣어 제출한다.

3안) 기타



댓글 4 / 1 페이지

건더기님의 댓글

작성자 건더기 (112.♡.35.146)
작성일 15:58
기타소득 2천만원이면 피부양자 아닙니다.

소득금액은 1년이 지나야 확정되기 때문에 지금 조회해봐야 제대로 안됩니다.

아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찌 (211.♡.128.34)
작성일 16:00
상황4의 경우 작년 상반기 소득기준으로만 제공되어서 부정확합니다.
게다가 기타소득이면 상반기 소득조차도 부정확할수 있어요.
1안으로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Und3r9r0unD님의 댓글

작성자 Und3r9r0unD (118.♡.62.3)
작성일 16:05
"소득기준 초과부양가족"은 일종의 서비스(안내) 사항이지, 국세청이 인정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 실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정도의 안내 입니다.

부양가족 기준이 소득합계100만원 이하 입니다.

따라서 1안으로 하셔야 합니다.

잡초님의 댓글

작성자 잡초 (218.♡.67.92)
작성일 16:07
세 분 모두 답변 감사합니다. 막연하게 1안으로 가야할 거 같긴했는데, 이렇게 설명들으니 안심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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