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할 때 RDD + ARS는
맛김치

Lv.1 맛김치 (125.♡.186.94)

2025년 1월 15일 PM 08:15 · 수정됨(01. 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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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가 자기 성별, 나이, 지역 등에 대해 거짓으로 말해도 알 수 없죠?

댓글 (5)

  • 만달로리안

    만달로리안 Lv.1

    25.01.16 · 118.♡.7.93

    여론조사기관이 선관위로 부터 성별, 연령별로 구분된 연락처를 받아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거짓으로 응답할 경우엔 데이터 검증 단계에서 불성실 응답으로 분류가 되어서 반영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맛김치

    맛김치 Lv.1 → 만달로리안 작성자

    25.01.16 · 125.♡.186.94

    예상 답변이랑 달라서 검색을 좀 해보았는데요.
    검색한 내용을 읽어보고 제가 이해한 바로는
    만달로리안님이 말씀해주신 건 통신사에서 가상번호를 받는 방식인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 거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검색 내용은 밑에 써놓았습니다.
    답변 감사드려요.
  • 맛김치

    맛김치 Lv.1 작성자

    25.01.16 · 125.♡.186.94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RDD는 응답자에 대한 정보를 응답자에게 의존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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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전화 RDD(random digit dialing)는
    엄밀히 말하면 목록이 아니라 과학적 확률추출을 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국번 대역에서 번호를 무작위 생성하여 모집단 전체를 포함하는 방식입니다. RDD는 〈그림 1〉의 (나)에 가깝습니다. RDD로 추출된 번호에는 상당수의 결번이 포함됩니다. 만 18세 미만이나 외국인 등 선거권이 없는 사람, 즉 모집단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까지 포함돼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모집단에 속하는지를 확인하고 가려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RDD 번호는 그 자체로 보면 순수하게 난수 발생한 숫자 조합일 뿐이어서, 그 번호가 유효한지 어떤 사람이 이용하는지에 관한 정보가 없습니다. 이것이 표본추출틀로서의 제한점입니다. 모집단 내 인구 특성(지역, 성별, 연령대)에 따라 표본추출틀을 나누고 그 크기에 맞춰(추정 정교화를 위한 다양한 배분방식 존재) 층화추출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RDD는 이론상 무선전화 이용자라면 누구나 같은 확률로 추출 가능하지만, 이용자 특성에 따른 응답률(접촉 대비 조사 참여 완료 비율) 불균형성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국번으로 지역 구분이 가능한 유선전화 RDD를 일부 추가하여 보완합니다.

    __
    무선전화 가상번호는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 U+)가 제공하는 것으로, 지정 기간에만 자사 고객에게 연결되도록 부여한 임시번호입니다. 선거여론조사에 한하여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동통신 3사는 요청받은 대로 추출한 가상번호를 지역, 성별, 연령대 정보와 함께 제공합니다.

    가상번호는 층화추출이 가능한 표본추출틀입니다. 지역, 성별, 연령대 정보가 있으므로 그에 따라 표본 크기를 배분하여 조사 대상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층별 표본추출확률을 계산할 수 있고, 특성별 다른 응답률을 반영해 층별 추정을 합니다. 이를 모두 합하면 모집단 전체에 대한 추정에 정교함을 더할 수 있습니다. 지역·성별·연령대 정보가 있으니 직접 통화하지 않고도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전화번호 투입·콜백 등의 관리가 용이하다는 점 또한 RDD 대비 장점입니다.

    https://www.gallup.co.kr/gallupdb/columnContents.asp?seqNo=133
    ---
  • 만달로리안

    만달로리안 Lv.1 → 맛김치

    25.01.16 · 118.♡.7.93

    제가 RDD도 방식만 다를 뿐 그래도 걸러내지 않나 정도의 생각으로 답변을 했네요.
    혼란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맛김치님의 질문 내용대로 RDD는 무작위 번호를 제공받아(성별,연령 거주지 등의 정보를 알수 없는...)조사하는 방식이라 조작이 가능하고 실제로도 그런 사례가 여러번 있었네요.
    찾아보니 지난 총선 당시 국민의 힘 의원들이 SNS를 통해 특정 연령대로 거짓응답을 유도하는 글을 썼다 적발 되었고,
    23년에도 ARS조사를 실시, 표본에 못미치자 RDD방식으 추가 실시,아예 조작을 해버린 여론조사업체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는 등의 기사가 나오네요.
  • 맛김치

    맛김치 Lv.1 → 만달로리안 작성자

    25.01.16 · 125.♡.186.94

    취약점을 이용해서 조작하다 걸린 사례들이 있었군요 ㄷㄷ
    답변 감사합니다. 덕분에 좀 더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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