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귀는 정치적 의사표현일까요?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행
행복한사람이야 (114.♡.197.19)
2025년 1월 23일 PM 09:00 · 수정됨(01. 2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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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귀는 정치적 의사표현일까요?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길을 가다가 공공현수막 거치대에 이상한 문구의 현수막을 봤습니다.
참고로 제가 사는 지역은 정치적 의사표현은 공공에서 설치/관리하는 현수막 게시대에는 걸 수 가 없습니다.
조례 등으로 명문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광고물 제작사, 시청 담당자들이 현수막을 문구를 보고 게시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고, 그 이외에는 현수막 문구만을 보고, 이것이 정치적 의사 표현인지/아닌지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헌법 동성혼 금지
헌법은 동성결혼을 금지합니다.
헌법을 위반한 대법은 판결을 반대한다.
참고로 공무원은 위 표현이 정치적 의사표현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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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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쩝쩝쩝박사
25.01.24 · 121.♡.34.185
- U
userj
25.01.24 · 121.♡.171.151
공공기관의 공익 광고가 아니고
개인 사업체 광고도 아닌
옳고틀림은 정.치.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
윤윤사모
25.01.25 · 124.♡.160.101
정치적 주장인가 아닌가를 떠나서 헌법의 어떤 조항이 동성혼을 금지하고 있을까요?
근거없는 허위주장으로 대법원을 비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헌법 제66조 2항에 따라 헌법수호의지가 없는 대통령은 탄핵이 마땅하다.
라고 플랭카드를 건다고 정치적이라고 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행정해석 근거를 내놓으라고 요구할 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