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귀는 정치적 의사표현일까요?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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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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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귀는 정치적 의사표현일까요?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길을 가다가 공공현수막 거치대에 이상한 문구의 현수막을 봤습니다.
참고로 제가 사는 지역은 정치적 의사표현은 공공에서 설치/관리하는 현수막 게시대에는 걸 수 가 없습니다.
조례 등으로 명문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광고물 제작사, 시청 담당자들이 현수막을 문구를 보고 게시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고, 그 이외에는 현수막 문구만을 보고, 이것이 정치적 의사 표현인지/아닌지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헌법 동성혼 금지
헌법은 동성결혼을 금지합니다.
헌법을 위반한 대법은 판결을 반대한다.
참고로 공무원은 위 표현이 정치적 의사표현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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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1 페이지
userj님의 댓글
공공기관의 공익 광고가 아니고
개인 사업체 광고도 아닌
옳고틀림은 정.치.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개인 사업체 광고도 아닌
옳고틀림은 정.치.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콘헤드님의 댓글
정치적 주장인가 아닌가를 떠나서 헌법의 어떤 조항이 동성혼을 금지하고 있을까요?
근거없는 허위주장으로 대법원을 비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없는 허위주장으로 대법원을 비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6K2KNI님의 댓글
헌법 제66조 2항에 따라 헌법수호의지가 없는 대통령은 탄핵이 마땅하다.
라고 플랭카드를 건다고 정치적이라고 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행정해석 근거를 내놓으라고 요구할 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