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법무사분 계신가요...? 한참 지난 지점폐지 등기 관련해서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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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히어로로 211.♡.5.216
작성일 2025.01.24 12:44
15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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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사내이사 1명있는 법인인데,

지점 폐업하면 등기에도 폐지해야하는지를 몰랐어서요ㅠ

(담당하던 직원분이 갑자기 지병으로 돌아가셔서ㅠ)

거의 1년반이나 지나서야 알게되었습니다ㅠ


그런데 이게 지점 폐지일로부터 2주인가 3주안에 변경등기를 안하면

일수에 따라서 과태료가 다르더라구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게

다른 곳도 검색해보니까 등기는 그냥 살려둔다는 곳도 있다고 해서,,

(수수료 때문에 한번에 바꾼다고 등)


사내이사 1인 법인은 대표이사 결정서로 지점 폐지가 가능하던데요

결정일을 지점 폐업일자와 관계없이 오늘날짜로 해서 등기를 신청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등기소에 물어보니 ㅎㅎ 이해는 하시는데 답변은 못하시겠다 하셔서

뭔가 편법이라 말씀을 안해주시는 거 같고...ㅠ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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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1 페이지

oops303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oops303 (112.♡.51.29)
작성일 01.24 14:35
법무사입니다. 현재 날짜로 지점폐지 하면 됩니다.

히어로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히어로로 (211.♡.202.210)
작성일 01.24 15:19
@oops303님에게 답글 지점사업자 폐업일이랑 관계가 없는거죠?!
뭔가... 가능할거같더라니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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