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신용 카드 계산법이 맞을까요?
지천

Lv.1 지천 (211.♡.206.171)

2025년 1월 28일 PM 10:31 · 수정됨(01. 2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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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단순화해서 신용카드 관련해서 이해한 것을 정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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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총급여 100,000,000원, 

신용카드 총 40,000,000원 사용 시 


1) 25% 초과  사용 금액

총급여의 25% = 25,000,000원

40,000,000 - 25,000,000 = 15,000,000


2) 신용카드 15%

15,000,000 * 15% = 2,250,000


따라서 공제 최대 금액 2,500,000원 기준

약간 모자르지만 거의 다 공제를 받았다라고 생각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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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걸 정리한 이유가 저런 상황이면 굳이 신용카드를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바꿀 필요가 없는건가요?

2. 최대금액을 채우면 전통시장/도서구매 등의 추가 공제는 의미가 없어지는건가요? 

댓글 (2)

  • 나도몰라요

    나도몰라요 Lv.1

    25.01.28 · 222.♡.243.221

    1. 맞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으면 그냥 신용카드로 다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세금이나 자동차 구매등 굵직한 건 제외되는게 많으니 주의하세요.
    2. 총급여 7천이하는 전통시장, 도서/공연, 대중교통 금액이 추가로 되고 7천 초과는 도서/공연 사용분은 못받고 나머지 2항목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찌

    아찌 Lv.1

    25.01.29 · 1.♡.91.97

    전통시장 도서구매 등은 “추가“공제 한도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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