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민사 채권도 파산 면책이 되나요?
월
월하미남 (121.♡.215.73)
2025년 1월 31일 PM 07:33 · 수정됨(02. 0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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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한 20년 전에 돈을 빌려줘서 돈을 안갚아서
판결문 받고 계속 민사 채권 연장해서 가지고 있는것이 있습니다.
고려신용정보라는 채권 추심 회사에 맡겨서 관리 하고 있었어요......그런데!!!!
원금이 한 3000만원 되는데 오늘 법원에서 파산 면책 서류가 날아 왔네요??????????????
개인 민사 채권도 이렇게 면책을 시켜 버리면 어쩌자는건지............
채권자는 이럴때 어떻게 대응 해야 하는지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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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건더기
25.01.31 · 220.♡.2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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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영자A
25.02.01 · 118.♡.187.204
파산한다고 땡전한푼 안내고 파산은안되고요, 남아있는 재산 탈탈털어서 파산관재인이 탈탈텁니다..
그리고 그거 모아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고 빚잔치 끝나는거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일단 파산은 확정된 상태이고, 그 이후에 파산자가 신청하는게 면책입니다.
면책결정이 나온다고 끝은 아니고,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하실 수 있으나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니 변호사 상담 빨리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