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민사 채권도 파산 면책이 되나요?
월하미남

Lv.1 월하미남 (121.♡.215.73)

2025년 1월 31일 PM 07:33 · 수정됨(02. 01. 09:39)

조회 378 공감 0

아버지께서 한 20년 전에 돈을 빌려줘서 돈을 안갚아서 


판결문 받고 계속 민사 채권 연장해서 가지고 있는것이 있습니다.


고려신용정보라는 채권 추심 회사에 맡겨서 관리 하고 있었어요......그런데!!!!


원금이 한 3000만원 되는데 오늘 법원에서 파산 면책 서류가 날아 왔네요??????????????


개인 민사 채권도 이렇게 면책을 시켜 버리면 어쩌자는건지............


채권자는 이럴때 어떻게 대응 해야 하는지요???




댓글 (2)

  • 건더기

    건더기 Lv.1

    25.01.31 · 220.♡.22.110

    개인파산이라는게 그런제도라서요... ㅠㅠ
    일단 파산은 확정된 상태이고, 그 이후에 파산자가 신청하는게 면책입니다.

    면책결정이 나온다고 끝은 아니고,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하실 수 있으나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니 변호사 상담 빨리 받아보세요....
  • 영자A

    영자A Lv.1

    25.02.01 · 118.♡.187.204

    파산한다고 땡전한푼 안내고 파산은안되고요, 남아있는 재산 탈탈털어서 파산관재인이 탈탈텁니다..
    그리고 그거 모아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고 빚잔치 끝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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