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파트 엘베 앞 CCTV 확인 절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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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LeMY (175.♡.171.169)

2025년 2월 3일 PM 04:02 · 수정됨(18:25)

조회 1,120 공감 0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신축이라 하자 보수껀도 많아서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거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랑 합의하지 않은 날짜에 저희에게 내용을 알리지 않고 집을 방문한뒤 집안을 다닌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 사무소에서 저희 집으로 가는 cctv를 확인해서 누가 다녀갔는지 알고싶다고 했더니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cctv를 저희가 볼순 없고 담당자가 확인 후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긴 시간(약 3일 사이에 누군가 집에 다녀감)을 계속해서 볼 수 없으니 아무도 다녀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있습니다. 이에 저희가 시간을 들여서 보고 누가 다녀갔는지 확인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 cctv를 확인못하게하는 관리소의 입장이 어떤 근거로 이야기하는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냥 통상적으로 안됩니다를 명확한 근거없이 안된다고 하는 느낌을 받아서요. 무언가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 게시물은 SDK님에 의해 2025-02-03 16:12:06 자유게시판에서 이동 됨]

댓글 (9)

  • kita

    kita Lv.1

    25.02.03 · 110.♡.45.88

    질답게가 있습니다.
    https://damoang.net/qa
  • L

    LeMY Lv.1 → kita 작성자

    25.02.03 · 175.♡.171.169

    아 따로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 ThinkMoon_Official

    ThinkMoon_Official Lv.1

    25.02.03 · 211.♡.203.204

    질문게시판에 올려주면 답변 할 수 있습니다.
  • L

    LeMY Lv.1 → ThinkMoon_Official 작성자

    25.02.03 · 175.♡.171.169

    넵 삭제 조치하겠습니다
  • 5년은너무짧다

    5년은너무짧다 Lv.1

    25.02.03 · 112.♡.196.192

    1. 직접보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가? O
    2. 볼 방법이 없는가? X

    관련 법에 따라 비식별화 조치(모자이크 처리 등) 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비식별화 조치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비식별화 조치에 대한 실비를 지불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 L

    LeMY Lv.1 → 5년은너무짧다 작성자

    25.02.03 · 175.♡.171.169

    넵 감사합니다
  • L

    LeMY Lv.1 작성자

    25.02.03 · 175.♡.171.169

    해당 글이 질문게시판으로 옮겨졌네요? 관리자분께서 수고하신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 maru008

    maru008 Lv.1

    25.02.03 · 175.♡.179.61

    저희집 우편물이 몇 차례 없어져 입구쪽 CCTV확인하려 한 적이 있어요. 관리실 말로는 경찰 입회하에 가능하다 해서 집 근처 지구대 가서 입회 요청했는데요. 지구대가 한창 바쁜 시간인지 중요한 우편물이냐, 개인정보법상 어쩌구 하면서 번거로워 해서 결국 포기했었어요. 아마 지구대나 경찰서 쪽에 말씀하시면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 메밀꽃질무렵

    메밀꽃질무렵 Lv.1

    25.02.03 · 202.♡.1.169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나온 장면"을 볼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인이 나온 것은 모자이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요청해서 받는다고 해도 얼굴을 알 수는 없습니다(이 경우 비용 발생시 요청자 부담).
    그리고 관리사무소는 요청에 의하면 제공해야 하는데, 긴 시간 모두 들여다 보기에는 무리이고, 모자이크를 해야 한다면 그 어려움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주거침입죄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증거(CCTV 동영상)를 확보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CCTV 저장 기간 만료, 증거 인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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