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겸업 신고 문의드립니다.
eira

Lv.1 eira (1.♡.31.21)

2024년 4월 15일 AM 10:56 · 수정됨(18:48)

조회 405 공감 0

공무원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촌의 명의로 건물 임대 후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겸업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신고를 할려면 어디에 어떠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야하는지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또한 지나간 과거의 사업에도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2)

  • 샤갈의눈내리는마을 Lv.1

    24.04.15 · 114.♡.182.211

  • 휘소

    휘소 Lv.1

    24.04.15 · 121.♡.21.222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

    중앙부처나 지방공무원이면 안될꺼구요
    공공기관이면 매년 출강이나 강연등을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외에는 안될꺼구요.
    가족이 하는 일에 잠깐 가서 도와준다거나 하는 일 등은 사전에 통보한다면 겸업으로 보지 않겠지만요.

    https://www.clean.go.kr/board.es?mid=a10421020000&bid=2008&tag=&act=view&list_no=2070&nPage=2

    (상담) 겸직허가 신고대상 여부 문의
    작성일2022/04/20 16:36 분류공공기관 신고사례 기관명경상남도 창원시 조회수4,013

    (질문)
    오피스텔 구입 예정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월세를 받을 경우 공무원 겸직허가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인사혁신처 예규 제131호(22.1.4.)에 따르면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니나, 주택·상가 등을 다수 소유하여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음. 또한, 이 경우에도 부동산 관련 업무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과다한 경우에는 불허되며, 정확한 내용은 겸직허가 부서인 행정과에 문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함.

    더불어, 감사관 부서 입장으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은 지속성이 있는 것으로 행정과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이 되며, 22.5.19.부터 시행하는 이해충돌방지법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본인과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할 것을 안내함.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