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관련 질문입니다
Aniranggre

Lv.1 Aniranggre (61.♡.254.240)

2025년 2월 4일 AM 09:40 · 수정됨(02. 05. 21:52)

조회 288 공감 0

제 와이프관련 내용입니다

————————


▷ 공유물분할(2심)에 변호사를 선임할지 고민입니다.


3년 전 상속재판(기여분 소송)부터 이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께 자신이 돈을 많이 줬기 때문에 상속재산(아파트 1채)을 자기가 가져야한다고 주장했는데, 어머니께 해당 금액을 돌려받은 기록을 찾아 기여분 소송에서 제가 이겼습니다.


그 후 상속받은 부동산을 어떻게 처분할지 연락을 취했으나, 저를 차단하여 어쩔 수 없이 내용증명-공유물 분할소송 순서로 일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해당 부동산에 은행대출이 있어 처분을 계속 미룰 수가 없었어요.


경매로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매 후 대금분할이나 기여분 소송에서 상대가 부동산을 가지길 원했으므로 소유권 이전 후 대금정산을 받길 원했으나.

상대가 아예 대응을 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 후 대금정산 받는 것으로 제가 승소하였습니다.


이 과정 중

대출해준 은행에서는 더이상 기다려줄 수가 없다며 부동산 경매를 시작했고요..(아파트는 제 몫의 대출금만 갚을 수는 없대요ㅠㅠ)

상대가 아무 대응이 없는데 변호사도 더 할 수 있는게 없다며 경매분할 받을 것이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오늘 기록을 보니, 상대가 변호사를 선임해 항소를 제기했네요..


제가 고민인 지점은

1) 어짜피 협의점이 찾아지지 않아 최악의 경우가 경매라면.. 그리고 이미 은행에 의해 경매가 시작되었다면.. 2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을까?입니다. 1심에서 변호사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기도했고..(진짜 할 수 있는게 없나요?ㅠㅠ) 답변서나 준비서면 등을 잘 쓸 자신은 없지만 최악이 그거라면 엉망이더라도 내가 쓸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받은 것 하나없이…또 받을 금액이 얼마일지도 모르는데.. 기여분 소송부터 비용을 많이 써서 남편에게도 미안하고요..


2) 아기가 태어난지 얼마 안돼서 어린이집을 안다니고 있고, 맡길 곳이 없는데 법원에 출석할 때 아기를 데리고 가는건 민폐인지.. 판사님이 안좋게 보실지도 궁금해요.


—————-

여기까지가 와이프가 궁금한 내용들입니다 혹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2)

  • 올제 Lv.1

    25.02.05 · 14.♡.48.74

    1심 진행하면서 설명들으셨겠지만,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분할의 방식만 정하는 결론이 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긴 합니다. 양쪽이 모두 1인에게 귀속하는 방식의 현물분할을 원하지 않고, 경매로 처리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경매심 진행하면서 설명들으셨겠지만,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분할의 방식만 정하는 결론이 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긴 합니다.
    양쪽이 모두 1인에게 귀속하는 방식의 현물분할을 원하지 않고, 경매로 처리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경매로 처리하는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
    1심에 상대방이 출석을 하지 않았다면 양측 이해관계 조절을 위해서 조정에 회부될 수도 있는데요, 진행상황 보시고 안 되겠다 싶으면 선임하셔도 될 겁니다.

    법정에 아기를 데려가셔도 괜찮습니다. 판사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요, 대체로는 나쁘게 보지는 않을 겁니다(형사 사건에서는 애 데리고 오는 피고인을 보면 살짝 흔들리기는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긴 합니다).
  • Aniranggre

    Aniranggre Lv.1 → 올제 작성자

    25.02.05 · 61.♡.254.240

    감사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