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상 부모님 연말정산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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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천

작성일
2025.02.0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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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부모님 소득이 발생하면서 올해 연말정산은 완전 망했네요
100만원 이상이라서 기본소득 대상자에서 제외 했는데
병원비는 부모님 소득과 관계 없이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여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기부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10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역시 Out인지
500만원 이하 소득이면 인정된다는 얘기를 본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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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1 페이지
scar7님의 댓글
작성자
scar7

작성일
02.05 16:55
병원비 외에는 공제대상자의 것만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부모님이 해외주식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이 발생했는데 이 상황 모르고 작년초에 인적공제 넣었다가 작년말에 세게 뱉어냈습니다.
양도소득 발생분 < 세금인 상황이어서 좀 아쉬운 상황이 되었지요.
올해는 이 케이스를 자동으로 걸러줄 수 있게 했다고는 하더군요.
저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부모님이 해외주식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이 발생했는데 이 상황 모르고 작년초에 인적공제 넣었다가 작년말에 세게 뱉어냈습니다.
양도소득 발생분 < 세금인 상황이어서 좀 아쉬운 상황이 되었지요.
올해는 이 케이스를 자동으로 걸러줄 수 있게 했다고는 하더군요.
코파니코피나님의 댓글
근로자가 지급한 기부금 : 모든 기부금(정치자금 · 고향사랑 · 특례 · 우리사주 · 일반 기부금)
기본공제대상자*가 지급한 기부금 :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
배우자, 직계존 · 비속, 형제자매 또는 동거입양자는 소득금액 제한 있음. 다만,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동겨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9040&mi=40978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이네요.
연말정산 종합 안내 페이지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