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비용 처리 후 연말정산 소득공제 질문
notsun

Lv.1 notsun (14.♡.51.203)

2025년 2월 10일 PM 01:24 · 수정됨(14:00)

조회 1,117 공감 0



안녕하세요.


이제 곧 있으면 인테리어가 완료되는데,


연말정산 시 이 부분도 현금영수증 발급받으면 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내랑 저랑 금액을 나누어서 비용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전 직장인, 아내는 자영업이라 사업장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약 9천만원정도 나왔는데,

이걸 제가 어느정도만 가져가면 좋을까요?

지금이 연초라 어차피 연말까지하면 카드사용량이 또 어마어마할텐데,

연말정산 쪽은 젬병이라 너무 모르겠습니다 ㅠㅠ


고견 부탁드립니다 ㅠ

댓글 (3)

  • K

    KINGTH Lv.1

    25.02.10 · 220.♡.113.200

    어떤 인테리어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집인테리어면 사업장 비용처리 안되고, 사업장인테리어면 사업자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하죠. 원칙적으로 후자의 경우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공제는 안되지만 연말정산에 넣는다고 걸러지기는 힘들죠.
  • 아찌

    아찌 Lv.1

    25.02.10 · 211.♡.128.34

    집 인테리어 하는거는 인테리어라고 특별한게 아니고 그냥 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일뿐이고,
    한도가 처참하게 작으니 소득대비해서 한도만 맞추는 수준으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 notsun

    notsun Lv.1 → 아찌 작성자

    25.02.10 · 14.♡.51.203

    현금영수증 공제한도가 300만원이니
    총 급여액의 25%를 카드 사용으로 했다고 치면
    현금영수증 천만원만 돼도 그냥 한도 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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