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비용 처리 후 연말정산 소득공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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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sun (14.♡.51.203)
2025년 2월 10일 PM 01:24 · 수정됨(14:00)
조회 1,117 공감 0
안녕하세요.
이제 곧 있으면 인테리어가 완료되는데,
연말정산 시 이 부분도 현금영수증 발급받으면 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내랑 저랑 금액을 나누어서 비용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전 직장인, 아내는 자영업이라 사업장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약 9천만원정도 나왔는데,
이걸 제가 어느정도만 가져가면 좋을까요?
지금이 연초라 어차피 연말까지하면 카드사용량이 또 어마어마할텐데,
연말정산 쪽은 젬병이라 너무 모르겠습니다 ㅠㅠ
고견 부탁드립니다 ㅠ
댓글 (3)
- K
KINGTH
25.02.10 · 220.♡.113.200
어떤 인테리어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집인테리어면 사업장 비용처리 안되고, 사업장인테리어면 사업자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하죠. 원칙적으로 후자의 경우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공제는 안되지만 연말정산에 넣는다고 걸러지기는 힘들죠. -
아아찌
25.02.10 · 211.♡.128.34
집 인테리어 하는거는 인테리어라고 특별한게 아니고 그냥 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일뿐이고,
한도가 처참하게 작으니 소득대비해서 한도만 맞추는 수준으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
Nnotsun
→ 아찌 작성자
25.02.10 · 14.♡.51.203
현금영수증 공제한도가 300만원이니
총 급여액의 25%를 카드 사용으로 했다고 치면
현금영수증 천만원만 돼도 그냥 한도 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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