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캔 (182.♡.187.227)
2025년 2월 13일 PM 11:30 · 수정됨(02. 16. 16:44)
오늘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 사이, 간암 치료 중이신 아버지께서 병원 화장실에서 낙상하셨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일시적인 기억상실, 후두부 부종, 그리고 우측 손목(팔목 부위) 골절상을 입으셨습니다.
현재는 대화가 가능하며, 암 병동(통합간호)에서 일반 병동으로 이동하여 간병인 및 의료진의 간호를 받고 계십니다.
"사고 경위 아버지께서는 오늘 오전 호흡기 치료(약제가 포함된 호스를 물고 들숨·날숨을 반복하는 치료)를 받던 중,병원의 지시에 따라 가글을 하기 위해 화장실에 혼자 이동하셨다가 낙상"
아버지 건강 상태 및 최근 입원 경과
지난 10월경, 간암 진단 후 항암 치료(4차까지 진행) 중
지난주 목요일, "호흡 곤란, 기력 저하, 소화불량(체한 느낌), 어지럼증 등"의 증상으로
통원 치료 중인 대학 병원 응급실 방문 → 일반 병동 입원(수혈 2팩 및 호흡기 치료 등)
이후 3일 차에 암 병동으로 이동(병원 처방에 따른 조치)
암병동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으로, 보호자 및 외부 간병인의 간병은 불가
(단, 병원 내 간호사·간호조무사·도우미로 구성된 통합 간병 서비스 제공)
→ 사고 후 간병인 고용 케어가 가능한 일반 병실로 이동하였습니다.
[자문 사항] 아버지 향후 치료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인지 궁금합니다.
- 이번 사고로 인해 병원측 과실이 있다면 팔 골절 및 머리 CT촬영 등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변호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루트 혹은 변호 관련 사이트 정보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오전에 회사에 있다가, 사고소식 듣고 아버지 뵙고 밤에 간병인에게 아버지 상태 설명드린 후
부랴부랴 집에 와서 글을 쓰게 되었네요.. 많이 속상하기도 하고... 아버지께 너무 죄송하네요....
늦은 밤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작은 정보라도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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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리안
25.02.13 · 58.♡.2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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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돈쥬앙
25.02.15 · 75.♡.130.180
사고의 구체적인 원인도 궁금합니다만, 치료중인 환자의 부작용 등을 생각하면 누군가 한 사람 따라가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호흡기 치료중 어지러움, 몸을 접었다 폈다, 무게중심의 이동, 뱉어내기 위한 힘조절,
가장 중요한건 혼자 이동하신게 아닌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이동하셨고, 병원 이라면 이런 사고의 전조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안전부주의로 연결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의사는 지시를, 간호사는 케어도 같이 하는 입장이니 간호사가 동행을 하던가 동행할 수 있는 누군가를 붙여줘야 하는게 당연하지만, 저런 경우를 대비한 간병인이 있을까요? 거의 간호사가 다 하죠.
생각이 있는 의사라면 가글과 간호사에게 동행을 지시했을거고, 간호사는 따로 지시가 없었어도 사고위험을 예측해서 동행을 했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요양보호사들도 배우는 내용일 겁니다.
올려주신 링크만 봐도 당연한 판결로 생각되구요.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
이이슬이
25.02.16 · 117.♡.97.222
다모앙 직접홍보에 로펌 홍보가 있더라구요.
적어주신 글 보면.. 왠지 신뢰감이 가는 것 같아서.. 한번 문의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코코크카카
25.02.16 · 14.♡.64.132
제가 통합간호병동에 입원한 적이 있는데 거기엔 거동이 안되고 중증환자는 안된다고 하더군요. 실제 그런 분들은 일반병동에서
개별간병인이 있어야 한다고... 실제 간호보조인력이 병실에서 킵하는 게 아니라 병실인근 복도에 데스크를 두고 상주하더라구요. 병원규정 기준에 통합간호병동에 있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면 병원측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병원이 환자상태에 대한 판단이 미비해서 보호조치를 제대로 못한 거면 책임이 있을 거로 보이네요. 아버님 쾌유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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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jhealthmediam.joins.com/article/article_view.asp?pno=3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