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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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카브리올레 (168.♡.249.81)
2025년 2월 17일 PM 03:47 · 수정됨(02. 19. 14:17)
조회 1,053 공감 0
안녕하세요 25년 연말정산을 미리미리 준비하려고 하는데 의료비 관련으로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연봉은 제가 와이프보다 좀더 많구요.
아이들 인적공제는 제 앞으로 되어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를 검색해 알아보다보면 연봉이 적은 쪽에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좋다고 나와있더라구요.
그런데 아이들 의료비는 인적공제가 되어있는 쪽으로만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아이의 성장호르몬 주사 처방이 있어 매년 큰 비용이 의료비로 나가는데요.
연말정산의 효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아이들 인적공제를 와이프 앞으로 돌려놓고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이 나은건지요?
그렇게 세팅하게되면 제가 공제가 적어서 나중에 다 뱉어내야 하는건지요?
댓글 (3)
- S
scar7
25.02.17 · 116.♡.1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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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1카브리올레
→ scar7 작성자
25.02.19 · 221.♡.6.83
답글 감사합니다.
성장호르몬 주사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와이프가 소득이 적으니 아이들을 와이프 앞으로 돌려놓는 것이 맞는지?
그렇게 되면 제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어려운 용어가 많아 쉽지 않네요! - S
scar7
→ 911카브리올레
25.02.19 · 116.♡.100.22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산출은 못하시더라도 비교해서 가늠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두 분의 소득 차이가 커서 세율적용구간이 다르면 그냥 본인이 받으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인적 공제 150만원이니 15%세율이 225,000, 24% 세율이면 360,000으로 공제액이 135,000 차이가 납니다.)
같은 세율 테이블 안에서라면 의료비세액공제는 연봉이 적은쪽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은 미리 대충 뗀 기납부세금을 연단위 정산하여 돌려받거나 더 내는 겁니다.
내야 될 세금을 내는 거고 공제대상을 잘 활용하여 세금을 감면받는 거라고 보심 됩니다.
정산으로 세금을 낸다고 해서 억울한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평소에 덜 낸 거지요.
다만 많이 내야 할 경우 현금흐름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어서 힘든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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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니 의료비 공제는 정률이네요. 소득 작은 쪽이 유리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