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료 예정인데 집주인이 집을 내놨습니다.
tulmo

Lv.1 tulmo (115.♡.146.44)

2025년 2월 18일 PM 02:43 · 수정됨(02. 25. 15:52)

조회 608 공감 0


6월 전세 만기 예정입니다.

전세 갱신권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집주인이 집을 내놓을 거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제 집을 보러 왔고 만족했다고 합니다.

새로 구매 예정인 분은 5월에 들어오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저는 같은 아파트로 이사 하려고 합니다.

전세 매물은 몇개 있어서 5월 전에 나가는게 무리는 없을것 같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새로 이사갈집 복비는 안받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드는 고민은

내가 왜 사서 일찍 나가냐 인데

계약 만료 한달전이라 이사비용 줄거 같지도 않고 말이죠


아님 좋은게 좋은거라고 어차피 이사는 가야되고 복비 안받는다니 일찍 이사 가는게 맞는건지 


고민입니다.

부동산에는 별 감정 없는데 집주인은 좀 얄밉네요. 그전에 몇개 일도 있었어서..


댓글 (5)

  • S

    scar7 Lv.1

    25.02.18 · 116.♡.100.22

    집주인이 얄밉건 말건간에 본인 이득 생각하셔서 움직이세요.
    5월에 나가는 것 관련하여 부동산에서 감안하고 복비를 안 받겠다고 한 거 같은데요. 더 이끌어낼 수 있을지?
    만기까지 버티면 얻어낼 게 있나요?
  • Luicid

    Luicid Lv.1

    25.02.18 · 121.♡.195.253

    어짜피 집은 다음 집주인에게 넘어간거라서..현 집주인에게 뭔가 액션을 취할수 있는건 없어보이는데요..
    매물이 있고, 나갈수 있을때 나가는거도 운입니다 ㅠ
  • 김링크

    김링크 Lv.1

    25.02.18 · 210.♡.105.1

    보통 만료 전후로 한두달은 서로 양해하는거 아닌가요
    새집 복비를 대납해주는것만으로도 충분한거 같은데요
  • tulmo

    tulmo Lv.1 작성자

    25.02.18 · 115.♡.146.44

    복비는 5월에 나가는거와 별개로 지난주에 얘기 한거였습니다.
    그냥 나가는 걸로 생각 해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이니즈

    이니즈 Lv.1

    25.02.25 · 119.♡.141.29

    6월 만료이면 새로 들어오려는 집주인이 만료 2달 전인 4월 모일까지 까지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지 않으면 계약갱신청구 거절 불가합니다. 그러면 그냥 2년 더 사시면 됩니다. 대신 혹시 반전세 형태로 임대료를 내는 방식의 계약이셨다면 2개월 이상 밀린 적이 있으면 갱신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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