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과 실손보험 청구
지
지천 (222.♡.134.92)
2025년 2월 21일 AM 11:37 · 수정됨(13:55)
조회 399 공감 0
혹시 연말정산과 실손보험 청구 관련하여 연관되는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실손보험 청구를 하면 연말정산 환급 금액이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이런 저런 연말정산 자료를 찾아보다가 뭔가 관련된 글을 본 것 같은데 다시 확인이 안됩니다.
실손보험 최대 청구 기간 가능 기간이 3년 인데
항상 미루고 있다가 이번에 한번에 대대적으로 싹 다 청구를 했습니다.
그렇다보니 이게 혹시 소득으로 잡히거나
뭔가 연관성이 있을 것 같기도한데..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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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찌
25.02.21 · 211.♡.1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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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천
→ 아찌 작성자
25.02.21 · 222.♡.134.92
아... 이거였나보네요.
감사합니다. - 그
그루밍
25.02.21 · 210.♡.195.129
원칙적으로 이전에 연말정산때 의료비공제 받았던 금액이 있으면 각 연도별로 수정신고해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손보험금 받은게 어느해에 지출한 의료비인지 국세청에서 추적하기는 어려워서
아마 올해 연말정산 할 때(25년도분, 26년초에) 의료비내역 조회하면 실손보험금 받은 내역이 떠서 차감하게 될겁니다 -
지지천
→ 그루밍 작성자
25.02.21 · 222.♡.134.92
아 제가 게을러서 한꺼번에 3년치를 청구하다보니
건별로 어떤 건 실손을 받고 어떤 건 의료비 공제를 받은건지 전혀 구분도, 정리가 안되는데
그러면 결론이...좀 헷갈리는데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때문에 실손 보험 들어놓고 청구를 안 해야한다는 건지
아니면 청구를 해서 돌려 받는 금액이 크니 (의료비 공제는 무시하고) 청구를 하는 게 맞는건지
후자이겠죠? - 그
그루밍
→ 지천
25.02.21 · 210.♡.195.129
당연히 실손보험금 청구해서 받으셔야죠
어짜피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가 총급여 3프로 초과해야하고 초과금액의 15프로가 세액공제로 들어갑니다
병원 많이 가셨으면 실손보험금 차감하고서도 공제할 금액이 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의료비공제 적용할 금액이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족 의료비 등으로 인해 금액이 좀 되실수도 있긴 하겠지만요
귀찮긴 하지만 병원 갔다오실 때마다 서류 챙겨서 청구하셔서 매해 의료비와 실손보험금을 매칭시키는게 베스트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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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의료비 100만원이 나왔음-> 실손으로 80만원을 받았음 -> 20만원만 공제 가능
소득으로 잡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