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nes (27.♡.244.19)
2025년 2월 22일 AM 09:24 · 수정됨(20:17)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이 10년정도 식당을 운영하고있습니다.
꽤 유명한 식당이고 광고도 많이했고, 리뷰도 2000개가 넘는 식당입니다.
맛집으로 좀 유명한식당인데, 가게이름도 쉽게 찾아볼수없는 자기나름대로 지어서 운영중에있습니다.
식당검색을 하면 xxx 본점 으로 등록되어있고 상호 나 상표등록은 하지않은상태로 운영중이였습니다.
근데 얼마전부터 식당에 오는 손님들이 다른곳에 가맹점이 생겨서 그곳에 갔다왔는데 맛이 좀 다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검색해보니 다른지역에 해당이름으로 xxx(상호명일치) xx점 으로 식당이 생겼습니다.
확인해보니 그 식당은 똑같은 식당이름으로 상표등록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런경우 대처할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어쩔수없이 해당 상호명을 저쪽에서 먼저 상표등록을 했으니 지인이 상호명을 바꿔야한다면
궁금한것이
예를들어 (식당이름) 을 저쪽에서 상표등록을 했으니 지인은 (식당이름)에 본점을 추가하거나 (식당이름) 에 느낌표같은것을 추가해서 상표등록을 할수가있을까요?
지인이 지금 많이 힘들어해서 답답해서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4)
- 디
디지털선비
25.02.22 · 58.♡.88.153
- A
Agnes
→ 디지털선비 작성자
25.02.22 · 118.♡.194.222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되었습니다. - 올
올제
25.02.22 · 221.♡.94.16
일단 타인이 출원 중인 상표 등록을 저지시켜야 합니다(상표법 34조).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데, 도움을 받아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A
Agnes
→ 올제 작성자
25.02.22 · 118.♡.194.222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해 검색해보겠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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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표를 사용한 내역 사업자등록 등이 있으면 이의신청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건 상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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