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천 (61.♡.84.133)
2025년 2월 23일 PM 02:38 · 수정됨(18:50)
부모님과 조그만한 빌라 건물을 같이 공동임대로 되어 있어
이런 저런 것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주택임대사업자를 신고하여 각종 세금만 봐도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데 갑자기 든 생각이 왜 주택임대사업자 신고를 하신건지? 라는 생각입니다.
(강제는 아닌 것 같은데.)
월세로 다 합쳐서 한달에 3백정도이고
1층에 조그만한 상가가 있지만
다른 건물이 또 있는 것도 아니고
관련 글을 검색해보니 장점이라고는 (외계인어 같은..)
-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소득세 감면
이라고 하는데
건물하나에 임대사업자 신고 자체를 안하면 세금 관련 대상 자체를 모를테니
다 bypass 아닌가요? 아 이게 이렇게되면 불법에 탈세가 되는건가요?
부동산, 법 관련해서는 어렵네요. IT쪽이 오히려 더 쉬워보이는 착각까지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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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onelyworld
25.02.23 · 218.♡.6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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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천
→ lonelyworld 작성자
25.02.23 · 61.♡.84.133
아..이게 소액이면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데 하신건가? 싶어서요
만약 꼭 해야되는 거면 당연히 안하면 문제다 라고 생각되는데요
꼭 해야되는건지 아닌지 자체를 모르겠어요. -
Llonelyworld
→ 지천
25.02.23 · 218.♡.66.61
한달 300만원이 1년에 3600만원이고, 분리과세 구간(2천만원)도 넘어서 종합소득세에 더해집니다.
사업자 등록여부를 고민할 레벨은 월세 한 40 ~ 50수준이라 이미 소액은 아니십니다. -
Cclien11
25.02.23 · 211.♡.127.212
저는 사정상 1가구 2주택이라(월세도 1백도 안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신고를 하고 있는데요.
국세청에서 이걸 모를리 없죠. 맘만 먹으면 충분히 조사할 수 있고, 결국 나중에 더 큰 세금으로 올 겁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대상이라고 통보를 받으셨으면, 하시는 편이 맘 편하실 겁니다. -
지지천
→ clien11 작성자
25.02.23 · 61.♡.84.133
아.. 이게 대상자는 통보가 있었던건가요?
아 그러면 부모님이 이걸 받았어 임대사업신고를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이게 그럼 누가 통보를 했을까요? 동사무소? 국세청? 되게 기본적인 상식이 없어서 전혀 감이 안 잡히네요..
앞에 답변 감사합니다. -
Cclien11
→ 지천
25.02.23 · 211.♡.127.212
예전 자료를 찾아 보니, 아래와 같은 문자와 우편물이 왔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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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우편물센터
우편물 발송알림 서비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에게 우편물(면세사업장현황신고 다_유형 주택임대업자)이 발송되었습니다.
우편물은 홈택스(hometax.go.kr)에 로그인 후 [My 홈택스]→[우편물 발송내역 조회]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편물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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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청입니다.
○ 주택임대소득에 관한 주요 변경내용을 안내드리니 기한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 소득세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임대소득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수입금액의 0.2%)를 부담하게 됩니다.
○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위 통지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②) 또는 세무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지천
→ clien11 작성자
25.02.23 · 118.♡.127.84
감사합니다. 부모님도 아마도 이런 우편물을 받아서 진행한 것 같습니다.
좀 더 고민해서 조금이라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최선이 뭔지 알아볼려고 했던건데
일단 임대사업자 등록이 맞는 길인 것 같네요.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
Aalliswell
25.02.23 · 175.♡.80.46
지인이 해당 사업자이길래 혜택이 있나 의아했는데(빠꼼하신분은 아니라) 안내가 가서 하셨겠구나 싶군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1층 상가에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도 요청하실텐데 국세청이 모를리가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