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가 다가오는데...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뚱굴넓적

Lv.1 뚱굴넓적 (49.♡.212.131)

2025년 2월 24일 PM 02:06 · 수정됨(02. 2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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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뒤면 2년이 되어 전세만기가 됩니다. 임대차 3법에 의해 세입자가 2년 더 거주를 요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이사를 가긴 가야할 것 같습니다. 단지 아직은 모아 놓은 자금이 크지 않아서 당장 이사를 가는게 무리라 주저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최소한 1년 이내에 자금이 충분해지면 이사를 가고 싶습니다. 2년 더 계약을 하게 되면 살고 싶지 않은 집에 1년 이상을 더 거주해야하니 지금 당장은 2년 거주를 요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따로 연락을 하던가 계약갱신 요구를 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되는건가요?

댓글 (4)

  • masquerade

    masquerade Lv.1

    25.02.24 · 221.♡.172.92

    저라면 가만히 있습니다.
  • 실버문

    실버문 Lv.1

    25.02.24 · 59.♡.230.81

  • 티거

    티거 Lv.1

    25.02.25 · 203.♡.173.51

    세입자가 굳이 집주인에게 미리 연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묵시적 갱신이라.. 그 이후 나가고 싶을 때 나가시면 됩니다.
    만기일 전에 집주인에게서 연락이 온다면... 사정을 얘기하시고 1년 정도만 갱신하고 싶다고 하면서 협의를 하셔야 할 거 같네요.
  • Elbowspin

    Elbowspin Lv.1

    25.02.26 · 125.♡.250.2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세입자는 계약기간이 남았더라도 언제든 이사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갱신권을 사용해서 전세 기간을 2년 더 연장했더라도, 내가 그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나의 사정으로 집을 나가야한다면, 집주인에게 통보 후 3개월내 보증금 받고 나가도 됩니다."
    라고 나오네요.
    저 또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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