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를 판매했는데 안 뽑아가요.

Lv.1 원투원투 (39.♡.230.3)

2025년 2월 26일 AM 10:29 · 수정됨(02. 2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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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퇴직후 취미로 소나무밭을 일구고 계셨는데 몸이 안 좋아지셔서 소나무를 매각하셨습니다. 매각 후 2년안에 소나무를 다 캐가겠다고 했는데 2년이 지났는데도 소나무를 캐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지 이용료를 내라고 해도 배째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댓글 (2)

  • wera

    wera Lv.1

    25.02.26 · 183.♡.123.54

    계약을 이렇게 했는데
    물건을 안가져가서 처분을 하겠다
    이런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야 될겁니다...
    시작은 내용증명부터..
  • 올제 Lv.1

    25.02.27 · 14.♡.48.74

    나무를 수거하고, 수거할 때까지 임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벌목이 가능한 곳인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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