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를 판매했는데 안 뽑아가요.
원
원투원투 (39.♡.230.3)
2025년 2월 26일 AM 10:29 · 수정됨(02. 2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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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퇴직후 취미로 소나무밭을 일구고 계셨는데 몸이 안 좋아지셔서 소나무를 매각하셨습니다. 매각 후 2년안에 소나무를 다 캐가겠다고 했는데 2년이 지났는데도 소나무를 캐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지 이용료를 내라고 해도 배째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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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era
25.02.26 · 183.♡.123.54
- 올
올제
25.02.27 · 14.♡.48.74
나무를 수거하고, 수거할 때까지 임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벌목이 가능한 곳인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물건을 안가져가서 처분을 하겠다
이런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야 될겁니다...
시작은 내용증명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