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금융권에서 대출금을 갚다가 갑자기 채권이전을 한다고합니다.
A
Agnes (27.♡.244.19)
2025년 3월 1일 AM 08:21 · 수정됨(03. 02.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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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산와머니에서 3천만원 대출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몇개월 대출금을 상환하다가 하던사업이 망하고 대출금을 꽤 오랜기간 갚질못했었습니다.
그리고 A신용정보로 제 채권이 넘어가게되고 못갚다가 제가 취직을 하게되면서
갚으려고 문의를 해보니
원금 2500만원에 이자가 3천만원이 넘었습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달달히 50만원씩 상환을 약속하면 이자를 없애주고 원금만 받겠다고 저랑 통화상으로
계약을 하고 달달히 50만원씩 상환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50만원씩 6백만원 가량 상환하고있었고 A신용정보에서 문자온건 분납잔액이 현재 1천8만원이 남
은 상태입니다.
근데 갑자기 몇일전 등기가왔습니다.
등기내용을 보니 A신용정보에서 제 채권을 B신용정보로 이전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였습니다.
근데 그 내용중
원금 2천5백만원에 이자가 2천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A신용정보에 이제까지 이자를 낸걸로 되어있다는건데 이런경우
만약 제가 B신용정보로 채권이 이전되게되면 원금+이자 까지 다시 다 갚아야하는건가요?
뭐 이런경우가 있는지 ... 분명 A신용정보에서는 원금만 상환하면된다고해서 어렵게 50만원씩 입금했고
입금할때마다 A신용정보에서 50만원이 입금되었으며, 분납잔액은 XX만원 입니다 라고 문자도 왔습니다.
혹시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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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영자A
25.03.01 · 118.♡.187.204
- A
Agnes
→ 영자A 작성자
25.03.02 · 27.♡.244.19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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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연체안해도 가능합니다. 일단 B채권사랑은 담당자랑 이야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