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과 연차 발생
징짱채고

Lv.1 징짱채고 (106.♡.188.58)

2025년 3월 4일 AM 10:53 · 수정됨(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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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5년 1월에 입사해서 어느덧 11년차 직원이 됐습니다

올해 4월에 배우자 출산휴가 한 달 예정이고 다른 일정은 없습니다



내년 2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1월에 근속년수에 따라 발생한 20개의 연차 중 10개를 1월 20일 정도부터

소진하려고 합니다

수당으로 보전해주는 건 50%까지거든요



그런데 회계 담당하시는 분이 자기가 알기로는 육아휴직은

근무가 아니라서 그렇게는 안 된다

연차가 없다고 하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육아휴직도 근무로 보기 때문에 근속년수에도 불이익이 없고

연차도 똑같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2025년에도 만근했으니 2026년도 연차 1월에 일시 발생하는 것이 맞고

육아휴직도 근무로 보기 때문에 2027년 2월에 복직해도 2027년에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압니다



근로기준법에도 신입사원은 한 달 만근해야 하나 발생하지만 2년차부턴

전년도에 만근했으면 다음 해에 연차가 한꺼번에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 하나 똑부러지게 아는 것이 아니라서

누구 말이 맞는지 몰라 우선 노동부에 글은 남겨뒀는데

혹시 잘 아시는 분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26년 2월부터 육아휴직 시작하고 1월에 연차 붙여 쓸 수 있다

2. 아니다 2026년 2월부터 육아휴직 시작이면 연차가 없다.

댓글 (5)

  • 돌마루

    돌마루 Lv.1

    25.03.04 · 210.♡.188.248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EC%A0%9C60%EC%A1%B0

    근로기준법에 보면 육아휴직은 출근한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네요.
  • 아찌

    아찌 Lv.1

    25.03.04 · 211.♡.128.34

    쓸수있습니다
    회계보시는분이 인사제도까지 다 보시나요? 이거 잘못 적용하면 나중에 회사에서 다 뱉어내야되는데.. 큰일날 분이네요
  • S

    scar7 Lv.1

    25.03.04 · 116.♡.100.22

    작년 근속에 대한 부분이 연차로 나오는 것이라 육아휴직전에 연차 갯수는 정상적으로 지급되며 사용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그다음해 연차는 그대로 나옵니다.
    회사 내규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요?
  • 이슬이

    이슬이 Lv.1

    25.03.04 · 39.♡.143.57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출산전후휴가기간,육아휴직기은 법령상 또는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출근으로 처리합니다.
    - 법 개정으로 인하여 육아휴직 개시일이 2018.5.29. 이후인 경우부터는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건더기

    건더기 Lv.1

    25.03.04 · 112.♡.35.146

    근로기준법 기준으로는 육아휴직은 정상출근 간주이기 때문에 연차가 생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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