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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처리 후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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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명일
작성일 2025.03.13 11:34
39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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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이번달 말까지 일하고 퇴사 처리후 다른 업종의 사업자(지금 대표의 아들 명의)로 입사를 해서 업무를 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퇴직금은 이달말로 정산) 이럴 경우 제가 이 제안을 받아 들여야 하는 건지 아니면 요청해야 할 부분 꼭 챙겨야 할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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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1 페이지

이십센치님의 댓글

작성자 이십센치
작성일 03.13 14:47
신종 퇴사법인가요?
나쁘게 본다면 옮길려는 회사가 만약 5인 미만이라면 이직 후 그 어떤 보상도 없이 바로 짜를 수 있네요
서류상으로 자의에 의한 완벽한 퇴사네요
더 많은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저라면 거부할거에요

호오옹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호오옹
작성일 03.13 15:02
제가 그렇게 옮겨지고 6개월만에 짤렸습니다..
다 그런건 아닐테니 주변 동료들과도 충분히 얘기 해보시길 바랍니다ㅠㅠ

CyTokinE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CyTokinE
작성일 03.13 17:27
대출 때문에 안된다고 하세요

창문을삭열어서님의 댓글

작성일 03.14 15:15
퇴직금 지급한다면 새로 옮기라는 직장에서 새로운 경력시작이고 경력 단절입니다. 업무상 필요한 직장변경이라면 굳이 퇴직금 지급 없이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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