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사처리 후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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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명일

작성일
2025.03.1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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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이번달 말까지 일하고 퇴사 처리후 다른 업종의 사업자(지금 대표의 아들 명의)로 입사를 해서 업무를 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퇴직금은 이달말로 정산) 이럴 경우 제가 이 제안을 받아 들여야 하는 건지 아니면 요청해야 할 부분 꼭 챙겨야 할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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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을삭열어서님의 댓글
작성자
창문을삭열어서

작성일
03.14 15:15
퇴직금 지급한다면 새로 옮기라는 직장에서 새로운 경력시작이고 경력 단절입니다. 업무상 필요한 직장변경이라면 굳이 퇴직금 지급 없이도 합니다.
이십센치님의 댓글
나쁘게 본다면 옮길려는 회사가 만약 5인 미만이라면 이직 후 그 어떤 보상도 없이 바로 짜를 수 있네요
서류상으로 자의에 의한 완벽한 퇴사네요
더 많은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저라면 거부할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