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궁금한게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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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케트박대리

작성일
2025.03.1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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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여동생,엄마 이렇게 세명이 살고있습니다.
저는 사정상 일을 안하고 그래서 수입이 전혀 없고 제명의로 된것도 딱히 없네요
갑자기 궁금해서 건보료를 토스에서 증명서를 발급 받았는데 제가 지역세대원으로 되어있어서 매달 거의 2만원인가 내고있었네요. 저는 낸적이 없으니까 제여동생이 내지 않았을까합니다. 여동생이 세대주로 되어있고 직장은 다니는데 비정규직인지 정규직인지는 모르겠어요. 엄마는 식당 일용직이구요.
제가 궁금한게 만약에 이자,배당 같은 불로소득(?)이 생기면 건보료는 제명의로 나오게되는건가요?
아니면 제여동생 명의로 해서 나오게되나요? 지금까지 내본적이 없어서 통지서나 이런거 받아본적이 없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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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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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케트박대리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17 22:03
@코파니코피나님에게 답글
감사합니다. 우편함을 항상 보는데 한번도 못본것 같아서요. 이메일,앱으로 받는건지 모르겠네요
hyo3님의 댓글
작성자
hyo3

작성일
03.17 22:27
로케트박대리님께서 지역세대원이라면 어머님 또는 동생분께서 지역가입자일 것이고, 세대원의 소득과 재산도 합산돼서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다가 생기면 금액이 전보다 늘어날 수 있겠죠.
소득이나 재산이 없다가 생기면 금액이 전보다 늘어날 수 있겠죠.
코파니코피나님의 댓글
어머니나 여동생 분이 고지서를 보고 내셨을거 같습니다.
누군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지 않는 이상 본인 이름으로 나옵니다.
피부양자 등록 가능 조건은
1. 배우자 또는 자녀, 부모 등 직계존비속인 경우
2. 형제자매인 경우(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보훈대상 상이자 중 하나인 경우에만 해당)